[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중심 치안서비스 협력강화를 위해 신임 손장목 세종경찰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중심 치안서비스 협력강화를 위해 신임 손장목 세종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세종시)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중심 치안서비스 협력강화를 위해 신임 손장목 세종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세종시)

이번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간담회는 지난 4일 취임한 신임 손장목 세종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간담회에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목표인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규정한 세종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간담회 참석한 손장목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손장목 세종경찰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안전을 살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섬세하고 유능한 민주경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따뜻한 품격을 갖춘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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