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뉴스프리존DB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건설사에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민노총 고위 간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강요죄와 업무방해죄로 민노총 간부 A, B씨(50대, 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노조원을 동원해 해당 건설사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진행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