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 모터보트 조종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여수해양경찰서가 “술에 취한 상태로 0.4톤급 모터보트(승선원 2명)를 운항한 조종자 A씨(40대, 관광객)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관이 모터보트 조종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관이 모터보트 조종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모터보트 조종자 A씨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모터보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조종해 레저(낚시)활동 중 음주 운항 특별단속 중인 여수해경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며,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남아 있다면 운항(조종)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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