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S는 서대천 목사 관련 5개 기사 삭제하라”

[뉴스프리존]송상원 기자=서대천 목사와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및 홀리씨즈교회를 공격하는 기사를 보도해온 CBS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는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자 김학중 목사) △송주열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 목사의 손을 들어주며 CBS 측이 보도한 기사들을 삭제할 것을 명했다.

특히 법원은 CBS와 송주열 기자를 향해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의 제보나 인터뷰, J씨와 관련된 제보를 취재원으로 하여 취재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CBS 측이 또다시 잘못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은 것이다.

또한 법원은 “CBS와 송주열 기자는 ‘서대천 목사가 코로나19 예방을 명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를 학생, 직원, 교인들에게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는 내용과 ‘복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학원 등에 대한 출입을 막았다’는 내용 및 ‘교인들 중 상당수가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부작용을 호소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대천 목사가 학원 수익금을 교회, 선교회, 법인 등으로 빼돌리거나 횡령하고 탈세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CBS 측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서대천 목사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하게 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법원은 소송비용까지 CBS와 송주열 기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서대천 목사를 공격하는 주장을 해온 CBS 취재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의 경우 가정 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는 자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J씨가 서 목사를 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J씨가 다시 서 목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각하시킨 것이 확인됐다.

CBS의 취재원 중 김화경 목사는 J씨의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가 서 목사에게 가처분 소송이 걸려 동영상을 삭제당했고, 김인기 목사 역시 서 목사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된 상태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CBS의 기사들은 이미 서 목사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에서 게시물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 내용의 전파를 금지하였거나,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서 목사가 불기소,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럼에도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서 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하므로 서 목사의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간접강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가처분 결정,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CBS와 송주열 기자는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나 추가적인 취재 없이 그대로 기사를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서대천 목사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CBS 측에 대해 간접강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부인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에 이어 CBS와 송주열 기자까지 가처분 결정을 당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모습이다.

한편 법원이 삭제를 명한 CBS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2021년 9월 13일 <서초구 H교회, 말라리아 치료제 강제 복용 논란···복용에도 집단 감염>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2021년 9월 9일 <서초구 H교회 서모 목사, 140억 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2021년 10월 4일 <“140억 대 횡령, 탈세 의혹 서OO 목사 구속 수사하라” 촉구 시위>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2021년 11월 12일 <평화나무, 서모 목사와 방배경찰서 유착 의혹 고발>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2022년 6월 1일 <목사 운영 S학원, 수십억 대 학원비 교회 계좌로?>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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