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숙 기자]=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도 1500만원대 고가의 카르띠에 팔찌를 착용한 것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을 반려견들과 배웅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팔찌를 차고 있었고, 평상복을 입고 경호견들과 찍은 사진에서도 같은 팔찌를 착용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여사가 지금까지 착용한 고가의 명품 보석들이 빌린 것이 아니라 실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 내역에 보석류는 모두 빠져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을 따지자 대통령실은 처음에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의심받으면서 논란이 되자 "2점은 지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제품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8월 31일 김건희여사가 스페인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6200만원 목걸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돈 많고 멋있는 분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며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돈이 많고 미술 기획을 한 멋있는 분 아니냐. 그 정도의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고급을 하고 나왔으면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을 게 아닌가.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70억 거액의 자산가임을 고려할 때 굳이 남에게 대여할 처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입한 실소유주라는 지적이다.

박 전 원장은 “처음엔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 또 뭐라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빌리고 하나는 샀다. 지금은 또 500만 원짜리다. 이러니까 어디에서 샀는가 가르쳐 줘라.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로 호도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하게 하는 거다"라며 "나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다. 그런데 재산신고를 빠뜨린 것은 내 잘못이다, 사과한다. 그거 신고해버리면 된다. 이거 놔두면 계속 말썽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 부인이 빌려서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며 “아무리 봐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6200만원짜리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 다 국민도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저도 제 아내 사줬다. 재산신고 했다. 다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도둑질을 해도 제대로 하든지, 스페인에서 빌렸다고 했다가 여기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말이 바뀐다)”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재산신고 누락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재산신고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해명해야 하고 대통령실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오명을 수습해 주기 위한 대통령실의 잦은 말 바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김씨가 4만 원짜리 치마, 3만 원짜리 슬리퍼 등으로 소박한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서민 코스프레' 했던 모습과 지금의 명품 장착 모습의 괴리 때문에 자기 덫에 걸렸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은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 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등이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하다"며 "그런데도 (김 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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