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누구나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 가능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청 (사진=주영주 기자)
성남시청 (사진=주영주 기자)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으며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사망 때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또한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도 자전거 사고 벌금 때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T바이크 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해당 보험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284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1000만원이며 상해 진단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240명(97%)이 6억2000만원(68%)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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