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논란 사회복지법인 삼원..."횡령 혐의"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전임 대표이사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다툼 등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한 창원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들과 감사가 현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참사랑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현 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감사 등 5명은 현 대표이사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26일 창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원 뉴스프리존DB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원 ⓒ뉴스프리존DB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전임 대표이사가 직원 숙소용으로 매입했던 창원시 북면의 한 공동주택을 현재 법인 실무를 맡고 있는 B씨의 명의로 등기를 한 뒤 법인 앞으로 9500만 원의 전세권 등기를 해 둔 상황이었다.

그러다 현 경영진이 지난해 11월 26일 이를 6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이사회에 보고했지만, 법인과 등기상 소유자인 B씨는 이 부동산을 9000만 원에 판 뒤 법인 명의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 줬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매매대금 9000만 원은 사회복지법인 삼원에 귀속돼야 했지만, 현재 법인 통장에 이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A씨 등 현 경영진은 지난해 12월 29일자 이사회 준비자료를 통해 "매매대금은 6000만 원이며 소송 및 긴급필요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법인 운용비로 사용 중"이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창원서부경찰서는 전임 대표 C씨가 현 경영진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부동산 매각 처분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매를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A씨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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