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거제시 상동동에서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40대 여성 A씨가 끝내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9월 6일, 8일자 보도 참조)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범이 있다"며 맨발로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도움을 요청했고, 주취자 신고를 받고 달려온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과 실랑이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수갑을 차게 된 A씨와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한 A씨가 혀를 깨물려고 하자 경찰이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지난 17일 오전 숨졌다.

거제경찰서 뉴스프리존DB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거제경찰서 ⓒ뉴스프리존DB

A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부검을 의뢰했고, 지난 2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는 늦어도 내달 20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거제경찰서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뒤, 변사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 B씨는 "A씨가 체포 당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운 것 부터가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흔히 현행범 체포를 않는다"면서 "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도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검을 의뢰한 A씨의 유족 측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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