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외교 참사' 책임 물어 해임 건의, 이번이 역대 7번째 사례… 尹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확실시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그럴 경우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미 동맹' 훼손이나 영국에서의 '조문 패싱' 논란,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논란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였던 지난 2003년 9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김두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처리한 바 있고, 김두관 당시 장관은 직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박진 국무위원(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는 난맥상 그 자체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그럴 경우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미 동맹' 훼손이나 영국에서의 '조문 패싱' 논란,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논란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에 항의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그럴 경우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미 동맹' 훼손이나 영국에서의 '조문 패싱' 논란,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논란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에 항의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두관 의원은 "국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조문하지 않는 조문외교, 48초 동안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과 비속어사용 등 이러한 잘못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회피와 거짓해명,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태도였다"라며 "박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국익을 책임지는 외교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고 직격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외교 실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회초리"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겸허히 국민의 뜻으로 받들고, 국정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두관 의원은 "19년 전, 2003년 9월 4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라며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 박진 장관이었음을 짚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당시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라며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 또한 정치"라고 했다.

지난 2003년 9월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두관 당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번 해임건의는 노무현 정권 6개월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는다”며 “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김두관 장관이 상징적으로 선정됐다”고 한 바 있다.

재선 남해군수를 지냈던 김두관 의원은 당시 '리틀 노무현'이라고까지 불리며,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실행할 핵심 인사로 꼽혔던 만큼 타겟으로 지목된 것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반발했지만, 결국 김두관 의원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김두관 의원이나 박진 장관 사례 외에도 총 5차례가 더 있어 이번이 7번째다. 지난 6차례 사례 중 해임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가 유일한데,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씨의 사례처럼 박진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김두관 의원이나 박진 장관 사례 외에도 총 5차례가 더 있어 이번이 7번째다. 지난 6차례 사례 중 해임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가 유일한데,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씨의 사례처럼 박진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김두관 의원이나 박진 장관 사례 외에도 이승만 정부 때 한차례(임철호 농림부 장관), 박정희 정부 때 두차례(권오병 문교부 장관, 오치성 내무부 장관), 김대중 정부 때 한차례(임동원 통일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 한차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총 5차례가 더 있어 이번이 7번째다.

지난 6차례 사례 중 해임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가 유일한데,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씨의 사례처럼 박진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혀 그를 신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