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온라인 접수…내달 4일부터 현장접수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김해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접수 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손실보상.kr)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손실보상.kr) ⓒ김해시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며 보정률도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김해지역 방역조치 시설은 9772개소 정도이며 업소당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 현장접수창구는 10월 4일부터 업종별 방역조치 소관부서에서 운영된다.

업종별 접수처를 보면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편의점(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단란유흥주점 등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 △지역경제과는 편의점(자유업)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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