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과거 ‘어린이집 대표 겸직’ 구설수
시민단체 "제명 결정 받았던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 어불성설"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지난 7월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에 배영숙 의원(부산진4, 국민의힘)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과거 구의원 시절 배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 뒤늦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9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선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3선 구의원 경력의 배 의원은 2010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았다. 앞선 6~7대 구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대표 경력이 문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7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어린이집이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공동단체이기에 대표도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산진구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배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맡으며 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상임위 활동은 하지 않았다"며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9년 5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배 의원은 의원직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에 따른 배 의원의 복귀는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배 의원과 같은 당 소속(자유한국당)인 의장 사퇴를 요구했고, 부산지역의 10여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를 규탄했다.

의원들의 ‘어린이집 대표 투잡’을 용인하는 선례로 남아 겸직 특권의 ‘방패’로 사용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인천의 A의원의 경우 배 의원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A의원은 한 언론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배 의원이 승소해 복권된 바 있다”며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행안부 유권해석과 의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의회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다루는 자정기구다.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곤 하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겸직과 관련해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까지 받았던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청렴과 윤리 등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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