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47억1천만 원 신고...3개월 새 179억 증가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오태원 북구청장의 지난 6.1지방선거 후보 시절과 당선 후 신고 재산이 약 179억 원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산 축소·누락신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오태원 북구청장이 226억6700여만 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오태원 북구청장
오태원 북구청장 ⓒ뉴스프리존DB

오 구청장은 지방선거 전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47억1000만 원을 신고했는데, 3개월여 사이에 재산이 179억 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오 구청장은 신고재산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대신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153억 원이 늘어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니라 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액면가로 신고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오 구청장의 재산 축소·누락 신고 의혹에 대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본인의 해명대로 비상장 주식 신고방법 차이에 따른 차액을 제외하더라도 33억 원 가량의 재산이 누락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179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검찰 고발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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