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등 35개소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이용액 1만 원 이상 5천 원, 3만 원 이상 1만 원, 5만 원 이상 1만5천 원 환급

[경기=뉴스프리존]주영주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민의 날'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사진=경기도청)

이번 할인 혜택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민의 날 주간에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기존 경기도 문화의 날 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10월 경기도 문화의 날은 24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5천 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 5천 원이다. 환급은 문화시설 내 환급배부처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본인이 소지한 지역화폐 카드 충전 또는 현장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 바로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35개 환급대상 시설은 ▲고양 어린이박물관 ▲용인 포은아트홀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양주시문화예술회관 ▲평택 진위천유원지캠핑장 ▲포천 허브아일랜드식물박물관 ▲화성 반석아트홀 등이다. 
 
한편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도인 1018년을 뜻하는 10월 18일로 지난 2018년 경기천년을 기념해 처음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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