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장 신원불상인이 기자 자택으로 편지 발송
수신자는 아내 이름으로...경찰 수사 착수에 창원시 발칵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시청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협박편지가 창원시청 출입기자 자택으로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창원시도 발칵 뒤집히는 분위기다.

전국 단위 인터넷매체인 A사의 B기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신의 자택 우편함에 아내 이름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돼 있었다. 발신자는 '창원시 의창구 사는 공무원'이었다.

편지를 발견한 기자가 아내와 함께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데다 두 명의 자녀 실명까지 고스란히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협박 편지를 확인한 아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B기자는 13일 오전 출근과 동시에 112에 신고, 창원중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협박편지 봉투(위)와 편지내용(편집) ⓒ박유제 기자

뉴스프리존이 입수한 편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발신자는 자신을 '창원시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특정 부서의 정보보고라며 B기자를 '사이비기자, OOO기자, XXX기자'라고 원색적인 비방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어 창원시 공무원들이 B기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파악한 상황이라며 '조심하라'거나 '자숙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B기자의 자녀 2명의 실명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다. 발신자는 "000와 000의 학교에 아버지가 사이비 기자라고 전단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기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는 즉시 B기자 사무실을 방문, 협박편지 배달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편지 내용이 악의적인데다 자녀 실명까지 언급하며 협박한 것은 중대범죄라고 판단, 과학수사대 요원까지 불러 지문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협박편지가 한 우체국을 거쳐 배달된 점, 편지봉투 겉면의 우편번호는 자필로 작성된 점, 우체국과 우체통 인근의 CCTV 확인 등을 종합해 발신자를 특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시는 "발신자가 공무원이라면 엄중 조치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을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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