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제재 규정 없어” 되풀이… 대전 학부모들 “성인지 감수성 낮거나 직무유기하는 것”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3분기 학원·교습소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정작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는 중대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와 동시에 경찰 등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현장 확인 등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총 389개 학원 대상·지도 점검을 통해 직권폐원 2건, 경고 9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문제는 행정처분에 지난해부터 불거진 대전지역 학원가의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학원장과 강사 등에 대한 조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 점검은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와 취업제한 의무 미이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는데도 성 관련 범죄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부모 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 학원가는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관련 범죄와 추문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경찰의 조사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심지어 1심에서 징역4년 및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학원도 나올 정도다.

해당 학원 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께 학원에서 혼자 공부하는 피해자(10대 초반 여중생)에게 다가가 추행하는 등 올해 3월 2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해당 학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또다른 학원의 B원장도 수년간 가스라이팅을 통해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찍는 등의 성관련 범죄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도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올해 2월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가 확인되면서 대전지역 맘카페가 들썩일 정도로 충격을 줬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교육청의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성 범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해당 부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대상 학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학원을 식별할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가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청으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해명이다.

이어 "교육청에 직접 민원이 접수돼야 해당 학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취업자의 해임안 건의, (학원)정지, 폐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학원가의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전 둔산지역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학부모는 “설동호 교육감이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학부모 사회에서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교육감이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성 관련 학교폭력은 인지와 동시에 경찰 등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도 대전교육청 담당 부서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인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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