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경비임무 수행하던 경비함정 급파해 육지로 신속히 이송
해양사고 예방,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불시 단속 실시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야간에 섬지역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한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는 등 완도해경이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이 신안군 하의도에서 야간에 심한 복통을 호소한 40대 응급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목포해경이 신안군 하의도에서 야간에 심한 복통을 호소한 40대 응급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목포해경은 뱃길이 끊긴 지난 9일 밤 11시 2분경 신안군 하의도에서 40대 여성 주민 A씨가 고열과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보건지소를 방문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A씨와 보호자를 탑승시켜 진도군 쉬미항으로 신속하게 이송을 실시해 다음날 오전 0시 24분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목포해경과 119구급대로부터 육지로 이송된 A씨는 목포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꾸미,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 도래에 따른 레저.관광객 증가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은 총 14건(19년 4건,20년 4건, 21년 6건)이며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4건이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하고,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을 연계한 해·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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