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질은 또다른 '검언유착' 사건, 그럼에도 '돈 받을 이유 없는' 이재명만 노리는 검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까지 노리며, 대장동 사건 관련해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180도 달라진데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도 '메모' '종이상자' '돈가방' 등에 불과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돈의 최초 전달자라는 남욱 변호사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는 앙숙 관계라 돈을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가져갈 개발이익을 대폭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이재명 대표에게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만배 전 부국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산당 같은 XX"라고 할 정도로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정작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수사는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수사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수사는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수사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사진=MBC 뉴스영상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수사는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수사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사진=MBC 뉴스영상

즉 대장동 관련해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인사들은 대부분이 고위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거나 원유철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이다. 진짜 '돈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이들의 혐의는 덮어주면서도, 근거가 빈약한 이재명 대표측만 들쑤시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게다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전 부국장과 고위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들 간 또다른 '검언유착' 사건으로 해석됨에도, 이같은 본질을 가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억원을, 지난해 6월에 3억원과 2억원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돈의 흐름은 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유동규 전 본부장→김용 부원장이다.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증거는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자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이모씨의 '메모'가 대표적이다. 이는 '조선일보'가 검찰로부터 받아 '단독'으로 흘렸으며, 이 기사가 나간지 불과 1시간여만에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JTBC' 보도에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난 지난해 9월에야 이모씨에게 메모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서 무려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메모를 작성했다는 것이며, 게다가 공교롭게도 대장동 파장이 커졌을 때라는 점이다. 즉 신빙성이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또 검찰이 확보했다는 증거는 '돈을 전달한 돈가방과 종이상자'라고 '중앙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종이상자와 가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돈이 오간 증거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연이은 언론플레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MBC '스트레이트'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한 기사를 분석해서 보진 않잖나"라며 "검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언플(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시청자·독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진 않는다. 증거 발견됐다는 것만 눈에 띄면 그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고 짚었다. 즉 기사 제목만 보고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독자들을 겨냥해서 검사들이 '언론플레이'한다는 것이다. 사진=MBC 방송영상
검찰의 연이은 언론플레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MBC '스트레이트'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한 기사를 분석해서 보진 않잖나"라며 "검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언플(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시청자·독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진 않는다. 증거 발견됐다는 것만 눈에 띄면 그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고 짚었다. 즉 기사 제목만 보고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독자들을 겨냥해서 검사들이 '언론플레이'한다는 것이다. 사진=MBC 방송영상

이같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돈만 건네주고 일회용 종이상자는 다시 돌려받았느냐' '일회용 종이상자를 돌려받아 1년 넘도록 고이고이 보관하고 있었느냐' '가방과 종이상자에서 김용 지문이라도 발견됐나' '종이상자와 가방에서 돈 DNA가 나왔냐' '종이상자와 가방에 돈이 얼마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자 '중앙일보'는 후속으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넬 때 사용한 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종류'의 상자였다"라고 전했다. 즉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할 때 사용했던 종이상자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여전히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처럼 사전 언론플레이를 통해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다 노출한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건 재판 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MBC '스트레이트'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한 기사를 분석해서 보진 않잖나"라며 "검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언플(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시청자·독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진 않는다. 증거 발견됐다는 것만 눈에 띄면 그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고 짚었다. 즉 기사 제목만 보고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독자들을 겨냥해서 검사들이 '언론플레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며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를 많이 해봤겠나, 아유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한 바 있다. 그의 검찰 진술대로라면 돈을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고 메모 작성까지 지시한 후에야 'JTBC'와 인터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12년동안 로비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한 셈이라, 말이 전혀 맞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사업권'을 빼앗아갔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선 대선자금이든 경선자금이든 궁할 이유가 없어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경선후보자후원회는 최대 25억6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후원계좌를 연지 사흘만에 15억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다. 또 1인당 최대 후원한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억단위로 후원할 경우 위법이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며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를 많이 해봤겠나, 아유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한 바 있다. 그의 검찰 진술대로라면 돈을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고 메모 작성까지 지시한 후에야 'JTBC'와 인터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12년동안 로비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한 셈이라, 말이 전혀 맞지 않는다. 사진=JTBC 뉴스영상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며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를 많이 해봤겠나, 아유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한 바 있다. 그의 검찰 진술대로라면 돈을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고 메모 작성까지 지시한 후에야 'JTBC'와 인터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12년동안 로비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한 셈이라, 말이 전혀 맞지 않는다. 사진=JTBC 뉴스영상

대선자금의 경우 더욱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재명 대표측에서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출시한 '이재명 펀드'는 공모한지 1시간 49분만에 목표액인 350억 원을 달성했다. 또 출시 4시간 30분이 지난 당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모금액은 675억원에 달했다.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인 513억900만원을 훌쩍 넘기고도 한참 남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돈이 궁하지 않았기에 6억을 받을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날 자정쯤,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돌연 석방됐다. 그는 직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겨냥해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3억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세금 및 경비 제외 시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실제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형량은 종신형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이 분명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갑자기 진술이 바뀐 것은, 검찰이 원하는대로 진술해주는 대신에 죄를 감경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될만한 이유다. 즉 '형량거래' 의혹이다. 이를 두고 그는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용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MBC '스트레이트'에 "이분(유동규)이 기본적으로 대장동 사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나"라며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규가 여기 책임자로 돼 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위에서 시켰어'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 '나는 배임의 주범이 아니야'라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13일 방송에서 최근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찾아 차안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가급적이면 그건 검사님한테 물어보라"며 답을 회피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짠 시나리오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부분이다. 사진=MBC 방송영상
MBC '스트레이트'는 13일 방송에서 최근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찾아 차안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가급적이면 그건 검사님한테 물어보라"며 답을 회피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짠 시나리오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부분이다. 사진=MBC 방송영상

MBC '스트레이트'는 13일 방송에서 최근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찾아 차안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가급적이면 그건 검사님한테 물어보라"며 답을 회피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짠 시나리오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부분이다.

또 최근 검찰이 집행을 시도한 정진상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진상 실장의 영장에는 대장동 개발 지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대장동 사업의 지분 중 24.5%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명이 함께 가졌다"는 것이다. 

즉 700억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였다는 지난해 구속영장 내용과는 달리,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도 같은 이익공동체였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국민일보'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700억 중에 내 몫은 없다'고까지 최근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즉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 진술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증거 역시 빈약함에도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정작 검찰은 '윤석열 본부장(본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 관련 비리 수사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등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결국 '제식구 감싸기'와 '정권 충성'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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