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책임자 보안규정 위반 등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유경숙 강진군의회 부의장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 CCTV관제센터의 사생활 유출 등 개인정보 관리부실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CCTV관제센터는 강진군과 군민의 안전, 자연재해, 사건‧사고에 대해 24시간 관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즉각 대응 조치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18년 개소했다.
하지만, 군민의 안위와 재해예방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 부의장은 “개인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자에게 보안규정 위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의 개인정보 등 비밀유지와 보안이 생명인 CCTV관제센터에서 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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