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과정 진단, 특별법 개정 방향 제시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여수시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10월 19일 열린 제74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 모습
지난 10월 19일 열린 제74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 모습

여수시가 주최하고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 활동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 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모색코자 기획됐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주철현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도‧시의원 등 정치권을 비롯해 여순사건 여수, 서울 유족회 회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크게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첫 순서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김종민 제주4‧3진상규명위원이 발제하고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제주4‧3사건은 여수‧순천10‧19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2000년 4월 13일 특별법이 시행돼 현재까지 진상규명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주4‧3특별법이 개정 과정에서 마주친 한계와 미비한 점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한다.

두 번째 순서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활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발제하고 정찬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전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진상규명을 위한 올바른 전망과 방향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 대해 장완익 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이 발표하고, 이재승 제2기 진화위 상임위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은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벌써 5명의 국회의원이 8번에 걸쳐 개정안 발의를 한 상황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국가기념일 지정,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과 사실조사 기간 연장, 배‧보상 규정 등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심포지엄 후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과 평화공원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진행된다. 특히 사건 발발지인 여수시에 반드시 평화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수시민과 지역사회의 열망을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순사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망과 상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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