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임대주택’ 관련 조례 입법예고...지방소멸·노령화 적극 대응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화순군의 인구 증가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만 원 임대주택’ 추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은 이달 초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만 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올해 말까지 ㈜부영주택과 만 원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무리 짓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00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대상자는 만 18세~49세 이하 청년, 입주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49세 미만 신혼부부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우선 입주시킬 계획이며, 최종 입주대상자 확정은 설문조사·수요조사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 시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대상 종료 아동의 사회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순군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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