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326대 6400만 원 적발, 사전 체납방지 홍보 차원에서 시행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24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사진=천안시).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사진=천안시).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전 사전 체납방지 홍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326대로, 체납액은 6400만 원이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도 추진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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