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 명시 등으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
대표발의를 한 이해남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세심하게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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