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팩트체크] "CM G업체 국공유지 회수 성과금 14억, 조합장이 업체에 주려고 계약" 했나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이슈' 조합 취재를 하고자 이문1구역 문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심층 취재 연재한다.

가짜진술조서, 서로 "내가 썼다" 했다가 S 씨, "K와 같이 한것. 전자투표 협력업체 K씨는 검찰수사관 출신 이 계통 전문가다. 조합장 비리 관련 해임 문제 앞으로도 도움 구할것" ...K씨 질문지 보냈으나 '묵묵부답'

이문1구역 조합 비대위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창호 마감재 선정을 놓고 조합장이 독직으로 수의계약 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회 본지 [집중취재]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비대위는 또다시 조합장 해임 발의 이유서에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속여 CM 업체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따른 성과금 14.5억을 사전 계약해 지급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지난 18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합장 해임 발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하지만 비대위 주장과 달리 조합측은 CM 업체가 요구하는 국공유지 회수 성과금 14.5억에 대해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해 왔다. 이유는 원칙적인 '계약'에 의한 성과금 지급 거절이었다.  그러나 CM측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수익개선 업무 수행에 따라 조합이 18%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4.5 성과급 지급' 제소를 했다가 지난 24일 패소했다. 조합측은 2차례의 서면 의견서 등을 적극 제출하며 방어해  (피고)승소한 판결 결과물을 조합 소식지에  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이문1구역 조합과 CM G업체와의 '약정문' 관련 이문1구역 조합의 '계약'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김은경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이문1구역 조합과 CM G업체와의 '약정문' 관련 이문1구역 조합의 '계약'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김은경 기자)

그러자 비대위는 25일 조합원들에게 "어제는 CM사의 국ㆍ공유지 무상양도관련 성과약정금 14.5억은 불법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동부지법 판사의 선고가 있었다"며 "평소 부실한 조합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싸웠던 우리들의 소중한 성과물"이라는 글과 함께 "1원도 받은적이 없다"던 현조합장관련 낯부끄러운 수사결과와 수십억 횡령ㆍ배임 등 9개 범죄혐의 검찰송치! (중략)의 글과 함께 해임발의서 제출을 독려했다.

2010년~2012년까지 이문1 조합은 '국공유지 무상 받기위해' 소송했으나 상고까지 패소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조합은 2018년 11월1일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통해 낙찰된 CM G업체와 36억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용역 범위 조합의 수익성 개선 업무로써 용적률 상향을 통한 수익성 개선업무ㆍ임대주택 인수비용 상향을 통한 수익성 개선업무ㆍ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한 수익성 개선업무ㆍ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을 통한 수익성 개선업무ㆍ상가 건축계획 변경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업무 조합 수익성 개선업무 상가 건축계획 변경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업무, 이주관리, 수용재결, 범죄예방 포함한 내용의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이는 이번 조합이 승소한 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판결문에도 나와있다. 따라서 조합의 승소 판결은 지난 2019년 CM 정비업체와의 계약의 정당성을 입증 받은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그러나 비대위는 조합장이 조합원을 속여 안 주어도 되는 성과금을 주기위한 계약을 했다고 호도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정금식 조합장 체제의 이문1구역 조합은 2019년 3월26일자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된 CM G업체와 정비기반 사업 용역을 체결했다. 서류를 살펴보면 하단에 성과금 인센티브에 대해 나온다. "2017년 3월 2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을"이 수행한 용역을 통해 사업수익성 증가 금액의 18.0%로 한다." 는 문구가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 용역이 별도 업무를 하지 않아도 국공유지는 동대문구청장 인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상양도 한 사안이므로 조합이 14.5억 성과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합측 법무법인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 판결 원고(CM)패소, 조합 승소로써 조합은 계약과 원칙에 의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좀더 지킬 수 있었다.신명덕 전 감사를 비롯한 비대위들은 이를 왜곡하여 조합원들에게 문자와 해임발의 이유서를 작성해 발송했다. 비대위가 말하는 '7억'도 국공유지 부분이 아닌 '범죄예방' 부분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정금식 조합장 체제의 이문1구역 조합은 2019년 3월26일자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된 CM G업체와 정비기반 사업 용역을 체결했다. 서류를 살펴보면 하단에 성과금 인센티브에 대해 나온다. "2017년 3월 2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을"이 수행한 용역을 통해 사업수익성 증가 금액의 18.0%로 한다." 는 문구가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 용역이 별도 업무를 하지 않아도 국공유지는 동대문구청장 인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상양도 한 사안이므로 조합이 14.5억 성과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합측 법무법인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 판결 원고(CM)패소, 조합 승소로써 조합은 계약과 원칙에 의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좀더 지킬 수 있었다. 〈신명덕 전 감사를 비롯한 비대위들은 이를 왜곡하여 조합원들에게 문자와 해임발의 이유서를 작성해 발송했다. 비대위가 말하는 '7억'도 국공유지 부분이 아닌 '범죄예방' 부분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용역업체 CM측은 이번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한 수익 관련 "(업체가)동대문구청 담당부서에 직접 개선작업 서류 접수 및 보완하는 절차를 도와 조합이 80억 상당의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며 "수익성 증가금액의 18% 상당인 14.5억여 원을 용역 성과금으로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에 의한 (시스템에 의하여)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 구동시 정비기반 시설 용지(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고 이는 도시재정비주택재개발사업  인가권자인 동대문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법률 조항에 의거 업무 협의를 걸쳐 결정된 것으로써 CM측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무상양도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과 관련해서 이들 민원자료 회신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자료 등을 법원에 일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CM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동대문구청장이 2021.4.2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거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여 무상양여 국공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하였고 (피고)조합은 그  '변경인가처분'에 따라 위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상양수 받은 것"이라는 조합측의 준비서면을 인정했다.

이문1구역 정금식 조합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합은 일관되게 CM 업체에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성과금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비대위는 조합장이 CM G업체에 14억을 주려고 각종 모의를 해왔다고 동대문경찰서에 진정을 해 2년 가까이 수사를 받게 하는 등 조합을 지속적으로 흔들어왔다"고 토로했다.

이에관해 취재팀은 해임발의자 6인중 대표격인 신명덕 전 감사(S씨)와의 전화연결에서 "조합장이 CM G업체에게 (14억 성과금을 주기위한)계약을 했고(감사로서 자신과 비대위는)불법적 성과금을 주려고 하는 조합장에 맞서 싸워왔으며 이제까지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신 전 감사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번에 무상양도 성과는 비대위의 성과이며 법원 판결 역시 우리들 싸움의 결실"이라는 내용도 확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신 전 감사의 주장 등 확인하고자' 취재팀은 법원판결문과 조합측 준비서면, CM G업체와의 용역체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외에도 관련 자료 일체를 분석했다.

신 전 감사의 주장과 조합장 해임발의 이유서에 적힌 내용대로 정 조합장이 CM G업체에 불필요한 계약을 하면서까지 성과금 18% 14.5억을 주기위한 계약을 했는지 여부도 살폈다. (※ 위 조합과 업체용역 계약서 참조 )

취재에 의하면 2019년 3월 26일자 조합은 전반적인 정비기반 사업에 관해 36억 용역체결을 한것에 불과했다.  이 계약 안에는 비대위가 말하는 "7억"도 전부 포함된 것인데 '7억'은 범죄예방 공가관리 용역대금 부분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7억'을 마치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관련 계약인 것처럼 해임 발의 사유에 '섞어서' 적었다. (※아래 비대위의 조합장 해임발의 이유서 참조)

2022년 11월18일 자 이문1구역 비대위 6인이 발의한 정금식 조합장 해임발의 이유서 중 일부...정 조합장은 해임발의이유서 작성에 K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 해임발의 이유서 이번 CM 성과금 지급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민간업채가 대행 할 수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CM측과 1차 수행용역에 포함시켜 700,000,000(이후에 성과 발생시 인센티브 18.0% 별도지급)에 체결함으로써 법적 지위가 없는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것처럼 조합원을 속여 계약을 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 ...이는 전부 '허위'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2022년 11월18일 자 이문1구역 비대위 6인이 발의한 정금식 조합장 해임발의 이유서 중 일부...정 조합장은 해임발의이유서 작성에 K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 해임발의 이유서 이번 CM 성과금 지급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민간업채가 대행 할 수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CM측과 1차 수행용역에 포함시켜 700,000,000(이후에 성과 발생시 인센티브 18.0% 별도지급)에 체결함으로써 법적 지위가 없는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것처럼 조합원을 속여 계약을 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 ...이는 전부 '허위'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다시 말해 성과금 지급 여부는, 즉 시스템에 의한 "동대문구청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에 따른 무상양도를 하는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 성과금 지급을 할 이유가 없는 계약인 셈이다. 다시말해 조합이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에서 성과금이란 기관에서 무상양도 '불허'를 할 경우에 업체가 무상양도 등을 받아내기 위한 업무 수행을 진행하여 성과를 내게 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다. 아울러 조합장은 성과금에 관해서는 (이번 국공유지 부분이 아니라) 2년전 정비사업 초반에 용적률 상향 성과를 냈을때 국한해서 총회에서 한번 성과금 지급에 관한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문1구역 조합은 다가오는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현 비대위는 조합장이 조합원을 속이고 각종 이권을 취했다며 해임 총회를 준비중에 있다. 조합장은 조합이 흔들림 없이 가는길 만이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며 쏟아지는 의혹에 적극 해명과 소명 방어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신 전 감사가 조합장 비리 문제에 도움 구한다는 K씨 전자투표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집중취재] <3> ① [팩트체크] "CM G업체 국공유지 회수 성과금 14억, 조합장이 업체에 주려고 계약"했나

②신명덕 전 감사 (비대위 대표)와의 전화연결 "이주촉진비부터 취재하시고 시사직격 방송분 KBS 피디에게 꼭 전화 하세요" 

③이문1구역 조합장 비리 제보입니다" 해서 일산까지 달려갔더니..."창호 마감재 계약 문제있다". 제보자는 '업자' ...등

이문1구역 창호 마감재 관련 팩트체크 기사가 나간 후 본지에 어느 제보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문1구역 조합 비리에 관해 상의(제보)를 한다는 메모를 받은 취재팀은 지난 25일(금) 제보자가 거주하는 일산으로 달려갔다.

취재팀이 만난 제보자는 [집중취재]의 창호 마감재 선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팩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귀를 기울였으나 "전 조합장도 전전 조합장도 잘못해 모두 구속됐고  이번 조합장도 다르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 취재진이 물으니 그는 조합원도 아닌 이문1구역과 10년 관계를 이어온 업자라며 정 조합장(조합)과 계약 체결이 안된 입장임을 시인했다. 그는 다음주 월요일쯤 관련 자료와 녹취록을 가지고 연락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