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나, 작업안전, 충돌, 전복사고 등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평택해수청은 겨울철 해양사고 취약요소에 대한 중점관리를시행하기 위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3대 인명사고(안전, 충돌, 전복)에 대한 중점관리 ▲주요 취약분야(다중이용선박, 화재·폭발, 기관손상·부유물 감김) 안전관리 강화 ▲사고·재난대비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홍상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택·당진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