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울산 =뉴스프리존]서정원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내달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선임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이상 가운데 지하 2개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 등이다.

울산소방소전경  울산시
울산소방서 전경 ⓒ울산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건설현장 화재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화기 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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