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임채덕 화성시의회 의원은 1일, 검찰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사진/뉴스프리존DB)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사진/뉴스프리존DB)

임채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을 돌아보니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공정하지 못한 언론보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채덕 의원은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정당한 처사였는지 묻고 싶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선거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함', '정의와 엄격한 형벌'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알권리”라는 미명 하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조작된 증거’를 마치 사실인양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보도야 말로 근절되어야 된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화성시민의 걱정과 격려 때문에 심기일전할 수 있는 명백함이 밝혀졌고, 멋진 화성을 만드는데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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