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 노 교육감의 평안한 안식 기원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노옥희 울산교육감, '박근혜 국정교과서 반대교사' 징계 취소

[울산 =뉴스프리존]서정원 기자=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각계 각층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8일 애도문을 내고 "고인은 울산 지역 최초의 여성 교육감으로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오늘 낮 12시25분께 울산시 남구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 도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故 노옥희 교육감

<故 노옥희 교육감님 애도문>

노옥희 울산 교육감님께서 12월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보에 매우 황망하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인께서는 울산 최초의 여성 교육감으로서

제8대를 거쳐 제9대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재직하셨으며,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목표로 공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울산교육을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으로 삼겠다.”라던 고인의 위대한 열정과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한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018년 첫 업무로 박근혜가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했다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 같은 결정은 노옥희 교육감이 취임 이전부터 시국선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노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 정부 들어 적폐로 규정한 대표적 정책"이라며 "잘못됐다고 말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로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는 당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초·중등 교사 605명에 대해 학교장 명의의 행정처분(주의 193명, 경고 412명)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처분이 취소되는 대상자는 퇴직·시도간 전출 등으로 인한  16명을 제외한 초·중등 교사 589명이다.

노 교육감은 "이번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결정으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직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울산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권 침해 예방과 범사회적 교권 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징계처분으로 상처받은 수많은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의 수장으로 깊이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해 이날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 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 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 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일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년 5월 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 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 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 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년 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다.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 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 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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