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박씨와 일면 일식없다”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은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