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박씨와 일면 일식없다”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은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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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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