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 이어 2년 연속 석권 쾌거
외국인 체납 문제 관련 해답 제시 평가 받아

[경기=뉴스프리존]주영주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사진=경기도청)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지방세 ▲세입증대 세외수입 ▲기타 등 4개 분야 169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심사를 통해 경합했고, 지난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체납 징수 방안은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및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그동안 조세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해 선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해당 징수기법을 서울과 경북 등으로 확산시켰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은 165만 명이며, 이 중 35.4%인 59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도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 운영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용보험 압류·비자연장 제한·출국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소액·생계형 체납자에는 외국어 안내문 배포 및 상담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정리보류 등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