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 국무총리 기관표창·총 8억 5500만원 특교세 확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별교부세 총액도 8억5500만 원에 달한다.

28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 3관왕 달성을 기념해 이장우 시장(가운데)이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왼쪽), 박도현 법무규제담당관 등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대전시 제공)
28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 3관왕 달성을 기념해 이장우 시장(가운데)이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왼쪽), 박도현 법무규제담당관 등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대전시 제공)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27일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과 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및 모범사례 확산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10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특교세 1억 원)’ 인증, 12월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특교세 5500만 원)’ 선정 등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평가를 모두 석권했다. 

이는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정부와 민선8기 출범 초기에 일류도시 대전이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초기, ‘일류도시 대전’ 건설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한 추진동력이 필수적”이라며 “대전시가 지난 6개월 동안의 이러한 노력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국적인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자·행태규제 등 자체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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