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위법행위 해도 된다는 범죄면허 가졌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보고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일 뿐"이라면서 "한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한다"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장에서나 할 법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먼서 "한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가 본인은 위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범죄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검찰은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시민 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더탐사 기자에 대한 과잉 대응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더탐사 기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응징하려는 열정이 있다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 의혹이 있는 김 여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은 김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로 사건을 종료할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가치에 대해서 이 사건과 연관해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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