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피의사실 공표 파문.."증거 넘치는 김건희 사건 수사 왜 안 하나"
"본회의장서 피의사실 공표, 본인은 위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범죄 면허 가졌나..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법무부 장관이 출마 선언하는 줄 알았다"

[정현숙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과 피의자 인권을 도외시 하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앞서, 피의사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해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동훈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느냐"라며 "한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가 본인은 위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범죄 면허를 가졌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8일)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라며 "법무 장관은 국회 제출된 체포동의안 사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인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거론하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있나"라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에 답하시길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그는 "전형적인 제3자 뇌물의혹이 있는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로 사건 종료할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라며 "한 장관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에 대해 이 사건과 연관해 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판단을 맡겨야 했지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이유를 설명하러 올라온 한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했다"라며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검찰 대변인처럼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옹호했다. 진영 논리를 운운하며 야당을 공격한 것은 자기 정치이고,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추태”라면서 “다가올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연설을 한 것이냐.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 정치는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웅래 "정치검찰 잘못된 관행에 제동 걸리길..방어권 완전히 무시"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라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는 지, 정치검찰 배후에는 누가 있는 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라며 동의 요청 이유를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구구절절 설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라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YTN '뉴스나이트'에서 한 장관을 향해 "통상 국회법상 제안자는 취지만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마 선언하는 줄 알았다. ‘나는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장관이 "영장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극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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