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부장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부족했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법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판사는 강진구-최영민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부족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보복 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됐다.
강 대표는 지난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법원 앞에서 "아파트를 찾아 간 행위를 검찰과 경찰이 취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 활동보다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과 23일,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지난 26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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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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