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모바일 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행 이체 건당 500원, 타행 자동이체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의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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