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울산시,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울산 =뉴스프리존]서정원 기자= 울산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에서 일괄 7,700만 원으로 △재산범위특례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 원, 의료급여 8,500만 원에서 일괄 1억 2,000만 원으로 △주거용재산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 2,000만 원, 의료급여 1억 원에서 일괄 1억 4,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정원 기자
seojw7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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