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서울 지하철 7호선 방화 사건 발생, 객차 3량 전소, 승객 1백여 명 긴급 대피
대한민국사 연표
1996년    한국 이동 통신,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방식 디지털 이동 전화 서비스 시작
대한민국사 연표
1992년    정주영 현대 그룹 명예 회장, 경영 일선 은퇴 선언하고 1월 중순 신당 창당 발기 의사 발표
대한민국사 연표
1990년    치안 본부, 10년 간(1980~1989) 사용 최루탄 총 186만 3,733발, 1/3이 1987년에 사용되었다고 발표
대한민국사 연표
1989년    김집 체육부 장관, 평야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체육 선수 파견 의사 표명
대한민국사 연표
1979년    한국 은행, 1978년 국민 총생산 13조 6,933억 원·1인당 국민 총생산 1,242 달러로 잠정 집계
대한민국사 연표
1973년    일본 고고학계, 조작 여부 가리기 위해 광개토왕비 현지 답사 주장
대한민국사 연표
1969년    국회 의장 이효상, ‘3선 개헌 불가능’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대한민국사 연표
1962년    한국 영화인 단체 연합회, 문화 단체 통합에 따라 한국영화인 협회(이사장 윤봉춘)로 재발족
대한민국사 연표
1954년    경부선 병점~오산 간 건널목에서 열차와 군 트럭 충돌, 사망 56명·부상 78명 발생
대한민국사 연표
1951년    수도를 부산으로 임시 이전(~1953.8)
대한민국사 연표
서울 시민 3십여 만 명,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피난
대한민국사 연표
1946년    해군 전신 조선 해방 병단(朝鮮海防兵團), 경남 진해에서 첫 해상 훈련 실시
대한민국사 연표
1926년    윤문열(尹文烈), 방화·총살·폭파 등의 내용을 담은 허무당 선언서(虛無黨宣言書) 약 300매 인쇄, 전국 각지에 우송한 혐의로 체포됨
근대사 연표
1925년    이여성(李如星) 등 20여 명, 북성회(北星會) 해산 후 일월회(一月會) 조직
근대사 연표
1923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상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 회의(의장 김동삼), 개조파와 창조파 대립으로 결렬
근대사 연표
1920년    일본 각의, 조선에 일본 관세법 및 관세 정율(定率) 적용키로 결정
근대사 연표
1908년    민긍호(閔肯鎬)·이인영(李麟榮)·정환하(鄭煥夏)·신돌석(申乭石)·오영환(吳泳煥) 의병 부대 약 1,300명, 강원도 범동리 자작현에서 일본군과 공방전 전개
근대사 연표
1904년    경부 철도 주식 회사, 마산선 일부와 삼랑진, 낙동강 간 공사 착공
근대사 연표
미군 64명, 러일전쟁 발발 이전 거류민과 공관 보호 구실로 입경(入京) 이후 각국 공사관들 수비대를 입경시킴
근대사 연표
1886년    [음]미국인 타운센드(W D Tounsend)에게 수력·화력 공장 설립 지명
근대사 연표
1835년    [음]파주의 옛 환곡과 계사년(1833년)·갑오년(1834년)의 전세·대동을 감함
조선왕조실록
1829년    [음]진휼을 위해 부자들을 위협해 강제로 거두는 일을 금하게 함
조선왕조실록
1812년    [음]평안 병사가 홍경래·김창시 등 적도의 동태에 대해 보고함
조선왕조실록
1796년    [음]내탕전 1만 민(緡)을 내려 제주도 진휼 자금으로 쓰게 함
조선왕조실록
1790년    [음]평안도 자산부에 화재가 나서 민가 120호가 소실되어 이를 구휼함
조선왕조실록
1770년    [음]표류하여 임자도에 도착한 청나라 사람을 본토로 호송하게 함
조선왕조실록
1761년    [음]백성을 추문할 때 부모·형제·부인을 함께 잡아 가두는 것을 엄금함
조선왕조실록

1725년    [음]영조가 붕당의 폐단에 대하여 전교함
조선왕조실록: 

83세에 승하했던 영조(1694~1776년, 재위 1724~1776년)는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살았던 왕으로 꼽힌다. 조선시대 왕의 평균수명이 47세 정도임을 감안하면 83세까지 살았던 영조의 장수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왕으로 재위한 기간도 52년으로 최장 기간이다.

영조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기록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영조는 채식 위주 식단을 짜고 일생토록 검소한 생활을 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장수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조는 정치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권위를 강조했지만, 스스로는 철저히 서민적인 삶을 지향하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아래 기록에는 영조의 이런 면모가 잘 나타난다.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慈殿·왕의 어머니)께선 늘 염려하셨다. 영빈(영조의 후궁, 사도세자의 생모)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자니, 사대부 집에는 초피(貂皮·모피의 한 종류)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됐는가?” (영조실록 1750년)

사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검소한 식단과 옷차림이 자신의 건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힌 것이다.

영조는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7284회나 내의원 진찰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승정원의 업무지침을 정리한 책인 ‘은대조례’의 ‘문안진후(問安診候)’ 항목에는 승지들이 닷새마다 한 번씩 내의원 의원과 함께 입시해 왕의 건강 상태를 살펴봤음이 나타난다. 영조의 경우 월평균 11.7회나 입진을 받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승정원일기’ 1751년 윤5월 18일의 기록에는 김약로가 영조에게 “고추장은 근일에 연이어 드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영조가 “연이어 먹었다. 지난번에 처음 들어온 고추장은 매우 좋았다”고 답한 것에서 보듯, 고추장을 굉장히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숙종의 후궁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조는 정통 왕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고, 18세부터 28세까지는 궁궐이 아닌 사가(私家)에서 살았다. 영조가 왕이 되기 전 살았던 곳은 경복궁 서쪽 지역으로 영조가 왕이 된 후 창의궁으로 불렸다. 일반 백성 사이에서 섞여 살았던 영조의 경험은 왕이 된 이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치를 방지하고 금주령을 자주 내린 것이나 군역의 부담을 덜어준 균역법 실시, 청계천 공사 등 서민 위주 경제 정책을 펼친 것도 그런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를 제정해 혼인에서의 사치를 막고, 1752년 호조의 경비와 예산에 대한 규정인 ‘탁지정례(度支定例)’를 정해 국가재정을 보다 절약하기로 결정한다. 이외 가체(일종의 가발) 금지령을 내려 여인이 머리 장식을 못하게 함으로써 사치와 낭비를 막았다.​

가체는 머리카락 자체의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머리 장식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졌고, 조선 후기에는 궁중뿐 아니라 여염집(일반 백성의 살림집) 여인도 많이 사용했다. 가체는 사치할 품목이 많지 않았던 유교사회인 조선의 최고 사치품으로 품질이 좋은 가체는 웬만한 집 한 채 값을 호가하기도 했다. 혼수로 신랑 집에서 신부에게 가체를 해줘야 하는데 그 값이 부담돼 혼례를 미룰 정도였다. 영조의 가체 금지령으로 인해 머리 장식 중 하나인 족두리가 성행하기도 했다.

금주령은 술을 빚음으로써 비롯되는 곡식의 낭비를 막기 위해 내려진 명령이다. 고려시대부터 가뭄이나 흉년이 심할 경우 시행됐으나 영조 때 특히 엄격히 집행됐다. 대표적인 예로 영조는 금주령을 어긴 평안도 남병사 윤구연을 직접 참수해 마을 입구에 머리를 걸어놓은 적도 있다.​

“백성은 기근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는데 재력이 있다고 이것저것 핑계대며 술을 가까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부디 내 뜻을 따라 백성의 근심을 함께 덜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영조의 입장이었다.

이 밖에도 영조는 1751년 사복시(궁중 가마를 관리하는 관청)에 명해 모든 가마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으며, 1761년 가마에 금장식이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고쳐 꾸미도록 명했다.

백성을 위한 영조의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균역법이다. 조선시대 백성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田稅)와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貢納), 그리고 군역(16세기 이후 군역 대신 군포(軍布))이 있었다.​

공납의 문제는 17세기 대동법 실시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결됐으나 군역의 의무 대신 세금으로 1년에 2필씩 군포를 납부하는 것은 백성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다. 조선시대엔 16세에서 60세까지 군역의 의무를 졌지만 양반은 군역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양인은 관직을 사거나 호적 위조로 군역의 법망에서 벗어났다.​

군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군역이 없는 노비로 전락하는 백성도 늘었다. 군역을 피하려는 양반과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 백성의 군역 부담은 가중됐다. 죽은 사람이나(백골징포) 군역의 의무가 없는 어린아이에게까지 군역이 부과되고(황구첨정), 군역 부담을 이기지 못해 도망간 경우에는 이웃(인징)이나 친척(족징)에게 군역을 부담시켰다.

두 차례의 전란을 겪은 이후 이런 현상이 사회에 널리 퍼지며 군역의 폐해는 곳곳에서 생겨났다. 영조는 이런 현실을 간파하고 백성에게 직접 의견을 물으면서 군역 부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나갔다.

1750년(영조 26년) 5월 영조는 창경궁 홍화문 앞에 나갔다. 군역에 대한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었다. 이후에도 영조는 양인이나 유생에게 군역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영조의 균역법 실시에는 경제 분야에 해박한 박문수, 조현명, 홍계희, 신만 등 관료의 도움도 컸다. 암행어사로 널리 알려진 박문수는 호조판서로서 균역법의 기본인 감필(군포의 감소) 정책을 제안했다. 영조는 각종 여론조사와 관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751년 9월 균역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 핵심 내용은 1년에 백성들이 부담하는 군포 2필을 1필로 줄인 것. 군포 1필의 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냥 정도. 당시 1냥으로 쌀 20㎏(현재 약 5만원)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 20냥은 약 100만원쯤의 가치가 된다. 일반 백성에겐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였고 더구나 이웃이나 친척의 군역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으로 줄이니 많은 백성이 반겼다.

영조는 균역법 실시로 줄어든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메꿨다. 우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재력가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조선 후기 무술시험을 거쳐 뽑은 지방 군관)이란 명목으로 군포를 내게 했다. 이들은 양반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호적에 ‘유학’이라고 명시하던 자로서 원래 군역을 부담하지 않던 계층이었다.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이런 계층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칭을 주는 대신 군포를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 결작이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지주에게 1결당 쌀 2말이나 5전의 돈을 부담하는 토지세를 만들었다. 땅이 많은 양반 지주의 부담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왕실 재원으로 활용했던 어세, 염세, 선세(船稅)를 군사 재정으로 충당해 균역법 실시에 따른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했다.

결국 균역법은 백성의 부담을 줄이게 하는 대신 지주인 양반층과 상업이나 수산업 등으로 부를 축적한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한 세제 개편이었다. 조선시대 양반이 가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군역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었다. 원래 영조는 양반들에게도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집집마다 군포를 납부하는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양반층의 강력한 반발로 호포법은 결국 실시하지 못했다.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한 지 100여년이 지난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도 모두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법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영조 시대에 균역법으로 그 틀을 잡은 군역제도 개혁이 흥선대원군에 의해 마무리된 것이다.

검소와 절약을 바탕으로 스스로 서민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영조. 균역법은 늘 백성을 위했던 영조의 정책 이념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11년    [음]죽은 사람에게 포를 징수하는(백골징포) 폐단을 변통하게 함
조선왕조실록
1705년    [음]군제를 고쳐서 바로 잡는 절목을 공포함
조선왕조실록
1696년    [음]이조에 명하여 치적으로 이름난 수령을 뽑아 아뢰게 함
조선왕조실록
1671년    [음]경상도에 굶주리는 사람 5,100여 명, 전염병 사망자 200여 명 집계
조선왕조실록
1646년    [음]왕을 시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궁인 정렬(貞烈) 등을 대궐 안 옥에 가둠
조선왕조실록
1642년    [음]병자호란으로 일시 중단했던 수령의 서경(인사 이동 시 대간의 승인을 받는 일)을 다시 실시함
조선왕조실록
1635년    [음]백마산성에 모여 든 유민에게 둔전곡을 내어 주도록 함
조선왕조실록
1628년    [음]인조가 후금의 사신을 접견함
조선왕조실록
1507년    [윤]금주령을 내림
조선왕조실록
1475년    [음]판중추부사 어효첨 죽음
조선왕조실록
1461년    [음]공물의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함
조선왕조실록
1408년    [음]의정부의 서무를 육조로 이관함
조선왕조실록
[음]제주에 감목관을 두어 방목하는 말을 살피도록 함
조선왕조실록
1397년    [음]신덕 왕후를 정릉에 장사 지냄
조선왕조실록
[음]투항한 왜인이 울주 지사 이은을 납치하여 도망감
조선왕조실록
1259년    [음]야별초가 성주 기암성에서 몽고군을 물리침
고려사
[음]동진군에게 침략당한 금강성을 구원함
고려사
1255년    [음]몽고군이 갑곶강 건너에 당도함
고려사
1029년    [음]천추태후 황보씨가 훙서함
고려사 고려사절요
1019년    [음]경성 근처에서 소손녕의 척후병을 격파함
고려사 고려사절요
927년    [음]왕이 친히 후백제의 용주를 정벌함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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