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열어 의결…1월 임시국회 합의는 불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여는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를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본회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갈등을 빚어 온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간사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요구할 건지, 언제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를 언제 열지, 결과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에는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 (현안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9일부터 바로 이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다"며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