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3일, 드론 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상업용 드론은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 및 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 초과 드론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된다.

사측은 기존의 드론 보험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를 가진 재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협의해 보험료를 정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상품은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입력 시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B손해보험 일반보험 업무본부장 조기형 상무는 "미래 핵심 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데 걱정 없이 고객과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