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중학생 "성행위 확인 안 돼…밀실 철거하고 지속 계도"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을 기소하고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랐으며,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받은 3천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또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만화방 밀실서 학생들 성행위"…SNS 글 파문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방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지난 2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아이와 함께 간 만화방의 밀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3개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밀실은 블라인드와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으며, 학생들이 밀실에서 나올 때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회원은 만화방 주인이 묵인하고 청소년들을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충주시는 이 회원의 민원 제기에 따라 5일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만화방을 방문, 밀실을 두지 않도록 계도한 데 이어 이날 경찰과 함께 유사 업종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성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신음 등 의심 정황이 감지됐다고 한다"며 "만화방 주인은 학생들의 성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화방에 설치된 블라인드와 칸막이는 이미 철거된 상태"라며 "밀실 설치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어 밀실을 운영하지 않도록 계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만화방은 물론 룸카페, 무인호텔, 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없는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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