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갯벌서 40대 숨진 채 발견…해경 수사
강원랜드서 탕진하고 전당포서 강도질…돈 잃고 6년간 철창신세

연말에 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하고는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A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에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잘못을 인정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본질적인 양형 인자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천 소래포구 인근 갯벌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 갯벌에 한 남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갯벌에 엎드린 채 파묻혀 있는 이 남성을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지문 채취와 유족 조사를 통해 이 남성이 40대 A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게 흉기나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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