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도덕성 논란으로 임명 3일만에 사의 발표
대한민국사 연표
1997년    서울 지방 법원,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작가 장정일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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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북한, 국제 원자력 기구 핵안전 협정(NPT)에 서명, 핵물질·핵시설 등 전면적 국제 핵사찰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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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포천군 영중면에서 불발 포탄 폭발로 9명 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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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보건사회부, 어린이 천연두 접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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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경기도 과천에 제2종합청사 건설 결정(1979.4.10.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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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6개 대기업 광고주, ‘동아 방송’의 광고 방송 해약,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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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문화공보부, 신문 한자 1,200자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언론 출판에 대한 종합 시책〉 발표
대한민국사 연표
1968년    경남 함양군 버스, 남강으로 추락, 43명 사망, 61명 중경상
대한민국사 연표
1951년    부산시, 피난민 격증으로 집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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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대학·중고등학교 학생 1만여 명, 서울 운동장에서 반탁 학생 대회 개최
대한민국사 연표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에 김성수(金性洙) 추대
대한민국사 연표
석탄 배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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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조선총독부, 대학·전문 학교·실업 전문 학교의 수업 연한을 6개월 간 임시 단축
근대사 연표
1939년    일제,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품 생산 목적에서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 공포(6.1. 시행)
근대사 연표
1926년    조선총독부, 경복궁 안 신청사로 이전
근대사 연표
1909년    이토 히로부미 통감, 식민지 정책 선전을 위해 순종 황제와 함께 삼남 지방 순회
근대사 연표
의병장 이은찬(李殷贊), 의병 200여 명과 함께 양주군 이담면 헌병 분견소 습격
근대사 연표
1905년    주한 일본군 헌병 사령부, 서울 지역 자유 집회 금지 포고문 발표
근대사 연표
1854년    [음]영남의 방백과 수령에게 백성을 구휼하게 함
조선왕조실록
1837년    [음]순종(純宗)과 익종(순조의 세자)을 종묘에 부묘함
조선왕조실록
1833년    [음]경기도의 결전(結錢, 결세를 돈으로 환산한 것)을 추수 때 받게 함
조선왕조실록
1821년    [음]진하 정사(陳賀正使) 이조원(李肇源) 등이 청나라로 떠남
조선왕조실록
1734년    [음]효성으로 이름난 고(故) 여성군(礪城君) 이집(李楫)을 정려(旌閭)함
조선왕조실록
1717년    [음]법률 조문 가운데 전 가족을 변방에 강제 이주(전가사변)하는 조항을 줄임
조선왕조실록
1696년    [음]흉년으로 전국의 세수를 반으로 줄임
조선왕조실록
[음]흉년으로 과거를 이듬해 봄에 실시하게 함
조선왕조실록
1677년    [음]서울은 3월부터, 외방은 5월부터 호패를 차게 함
조선왕조실록
1630년    [음]양경홍의 역모 사건을 처결하고 그에 대한 교서를 반포함
조선왕조실록
1543년    [음]한밤중에 동궁에서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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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년    [음]안침이 북경에서 가져온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인쇄하여 반포하게 함
조선왕조실록
1484년    [음]충청·전라·경상도의 사민 초정 사목(徙民抄定事目)을 정함
조선왕조실록
[음]평안·황해도의 사민 안접 사목(徙民安接事目)을 정함
조선왕조실록
[음]하삼도의 주민 1,500호를 평안·황해도로 이주시킴
조선왕조실록
1480년    [음]명나라에 건주 여진 정벌의 성과를 알림
조선왕조실록
1474년    [음]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야인 접대 사목을 보내고, 여진인의 상경(上京) 인원수를 제한함
조선왕조실록
1455년    [음]중추원사 이견기 죽음
조선왕조실록
1443년    [음]개성부 유수 고약해 죽음
조선왕조실록
1438년    [음]경복궁 침전 곁에 흠경각을 완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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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년    [음]호군들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호군방을 폐지함
조선왕조실록
1413년    [음]동서 양계에서 양전을 실시함
조선왕조실록
1402년    [음]관리의 녹봉에 저화(楮貨, 닥나무 껍질로 만들어 쓰던 종이돈)를 병용함
조선왕조실록
1394년    [음]금주령을 내림
조선왕조실록
1269년    [음]김준의 일당을 처벌함
고려사

 

1135년    [음]김부식을 원수로 삼아 묘청을 토벌하게 함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사열전] 金富軾, 富佾之弟. 肅宗時登第, 補安西大都護府司錄叅軍事, 考滿, 直翰林院, 歷右司諫中書舍人. 仁宗卽位, 李資謙, 以國舅當國, 王詔, “資謙於朕爲外祖, 班次禮數不可與百官同. 兩府兩制及諸侍從官, 其會議以聞.” 寶文閣學士鄭克永御史雜端崔濡議曰, “傳云天子有不臣者三, 后之父母居其一. 今資謙宜上表不稱臣, 君臣宴會, 不與百官庭賀, 徑詣幕次拜, 上荅拜而後坐殿.” 衆議雷同. 富軾時爲寶文閣待制, 獨曰,

김부식(金富軾)은 김부일(金富佾)의 동생으로 숙종 때 과거에 급제한 뒤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의 사록참군사(司錄參軍事)로 보임되었다가 임기가 차자 직한림원(直翰林院)이 되었고 우사간(右司諫)과 중서사인(中書舍人)을 역임하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이자겸(李資謙)이 왕의 국구(國舅)로서 국정을 맡으니, 왕은 조서를 내려 “이자겸은 짐에게 조부가 되니 백관들과 같을 수 없다. 양부(兩府)와 양제(兩制) 및 여러 시종하는 관리들은 모여 의논한 후 보고하라.”고 하였다.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 정극영(鄭克永)과 어사잡단(御史雜端) 최유(崔濡)가 의논한 후, “전(傳)에서 ‘천자에게는 신하로 삼지 못할 사람이 셋 있다.’고 하였는데, 왕후의 부모가 그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자겸은 표를 올릴 때 자신을 신하라 낮추지 말 것이며, 군신간의 연회에서는 관리들과 함께 뜰에서 축하하지 말고 바로 주상의 장막으로 가서 절하면 주상께서 답배하신 뒤에 전(殿)에 앉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보고하니 뭇 의견도 다들 그 말을 따랐다. 김부식은 당시 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로서 홀로 이렇게 반대했다.

“漢高祖初定天下, 五日一朝太公. 太公家令說太公曰, ‘天無二日, 土無二王. 皇帝雖子, 人主也, 太公雖父, 人臣也, 奈何令人主, 拜人臣?’ 高祖善家令言, 詔曰, ‘人之至親, 莫親於父子. 故父有天下, 傳歸於子, 子有天下, 尊歸於父, 此人道之極也. 今王侯卿大夫, 已尊朕爲皇帝, 而太公未有號, 今上尊太公曰太上皇.’ 

“한나라 고조(高祖)가 처음 천하를 평정하고 닷새에 한 번씩 부친인 태공(太公)을 찾아뵈니, 태공의 집사가 태공에게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없는 법입니다. 황제께서 비록 아드님이시지만 군주이며, 태공께서 비록 부친이 되시나 신하이니, 어찌 군주로 하여금 신하에게 절을 올리게 하겠습니까?’라 했습니다. 고조가 그 집사의 말을 옳게 여기고 ‘사람 가운데 지극히 가깝기로 치자면 부자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부친이 천하를 차지하면 그 천하가 아들에게로 전해지고 아들이 천하를 차지하면 그 존귀함이 부친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것은 사람의 도리 가운데 지극한 것이다. 이제 왕·후·경·대부가 이미 짐을 높여 황제로 부르는데, 태공께서는 아직 호(號)를 가지지 못하셨으니 이제 태공에게 존호를 올려 태상황(太上皇)이라고 하겠노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以此論之, 雖天子之父, 若無尊號, 則不可令人主拜也. 不其侯伏完, 獻帝皇后父也, 鄭玄議曰, ‘不其侯在京師, 禮事出入, 宜從臣禮, 若后息離宮及歸寧父母, 則從子禮.’ 故伏完朝賀公庭, 如衆臣, 及皇后在宮, 后拜如子. 又東晋群臣, 議穆帝母褚太后見父之禮, 紛紜不一, 博士徐禪, 依鄭玄議曰, ‘王庭, 正君臣之禮, 私覿, 全父子之親, 是大順之道也.’ 又魏帝父燕王宇, 上表稱臣. 父子至親, 禮數尙如此, 况外祖乎? 

사례를 들어 논해 보자면, 비록 천자의 부친이라도 존호가 없으면 군주가 큰 절을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불기후(不其侯) 복완(伏完)은 헌제(獻帝) 황후(皇后)의 부친이지만, 정현(鄭玄)은 ‘불기후가 수도에 있으면서 의례를 향할 때나 궁중에 출입할때는 신하의 예를 따라야 할 것이요, 황후가 이궁(離宮)에서 휴식하거나 부모에게 근친하려 가면 자식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완은 조정에 입조하여 하례할 때는 다른 신하들처럼 행동하였고, 황후가 궁궐에 있을 때는 황후가 자녀처럼 절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진(東晋)의 신하들이 목제(穆帝)의 모친인 저태후(褚太后)가 자기 부친을 뵙는 예에 대해 의논하며 이러니저러니 통일이 되지 않자, 박사(博士) 서선(徐禪)이 정현의 의견에 의거하여 ‘조정에서는 왕과 신하의 예를 바르게 하고, 사사로이 뵈올 때는 어버이와 자식 간의 친근함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이치에 크게 맞는 도리다.’고 하였습니다. 또 위제(魏帝)의 아버지 연왕(燕王) 우(宇)는 표를 올리면서 자신을 신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어버이와 자식 사이가 지극히 친근한 사이일지라도 예법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외조부의 경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按儀禮五服制度, 母之父母, 服小功五月而已, 與己父母, 尊親相遠, 豈得與上抗禮? 宜令上表稱臣, 在王庭, 則行君臣之禮, 宮闈之內, 則以家人禮相見. 如此則公義私恩兩相順矣.” 宰輔以兩議聞, 王遣近臣康侯顯問資謙. 資謙奏曰, “臣雖無知, 今觀富軾議, 實天下之公論也. 微斯人, 群公幾陷老臣於不義, 願從其議勿疑.” 詔可. 尋與朴昇中·鄭克永, 修睿宗實錄, 

『의례(儀禮)』의 오복(五服) 제도를 살펴보면, 모친의 부모가 죽었을 경우 소공(小功) 다섯 달만 상복을 입을 뿐이니, 자기의 부모와는 존중하고 친근함에 큰 차이가 있는데, 어찌 외조부가 주상과 예를 대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표를 올릴 때는 마땅히 신이라고 해야 하며, 조정에 있을 때는 왕과 신하의 예를 행하고 궁궐 안에서는 집안사람의 예로 서로 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공적인 의리와 사적인 은혜, 두 가지가 다 순조로울 것입니다.” 재상들이 두 의견을 보고하자 왕은 근신 강후현(康侯顯)을 보내어 이자겸에게 물어보았다. 이자겸이, “신이 비록 무지하오나 지금 김부식의 의견을 살펴보니, 참으로 천하의 공변된 의논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 공(公)들이 늙은 저를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끔 부추길 뻔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의견을 따르시어 의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니, 왕이 그러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얼마 후 박승중(朴昇中)·정극영(鄭克永)과 함께 『예종실록(睿宗實錄)』을 편찬하였고,

二年, 轉禮部侍郞. 王追封資謙祖考, 昇中欲媚資謙, 請焚黃日賜敎坊樂. 富軾以爲, “宗廟用樂, 象平生. 若墳墓, 則以素服從事, 至於涕位, 豈可用樂?” 昇中欲號資謙生日爲仁壽節, 富軾言, “生日稱節, 自古所無. 唐玄宗時, 始稱皇帝生日, 爲千秋節, 未聞人臣有稱節者.” 平章事金若溫曰, “侍郞議善.”

인종 2년(1124) 예부시랑(禮部侍郞)으로 전임되었다. 왕이 이자겸의 조부를 추봉하자 박승중이 이자겸에게 잘 보이려고 분황(焚黃)하는 날에 교방(敎坊)의 음악을 내려주도록 왕에게 청했다. 그러나 김부식은 이렇게 반대하였다. “종묘제례에서 음악을 쓰는 것은 선왕이 살았을 때와 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분묘(墳墓)의 경우 소복을 입고 일을 치르며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데 어찌 음악을 연주하겠습니까?” 박승중이 또 이자겸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부르자고 청하자, 김부식은, “생일을 절(節)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없었던 일입니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 비로소 황제의 생일을 천추절(千秋節)이라고 하였으나, 신하의 생일을 절이라고 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고 하니 평장사(平章事) 김약온(金若溫)이 “시랑(侍郞)의 의견이 옳습니다.”고 하였다.

四年, 拜御史大夫, 歷戶部尙書翰林學士承旨, 進平章事, 加守司空. 十二年, 王以妙淸言, 欲幸西京避災. 富軾奏曰, “今夏雷震西京大華宮三十餘所. 若是吉地, 天必不如此, 避災於此, 不亦左乎? 况今西成未收, 車駕若出, 必蹂禾稼, 非仁民愛物之意.” 又與諫官, 上疏極言, 王曰, “所言至當, 朕不西行.” 

인종 4년(1126) 어사대부로 임명되었고, 호부상서·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를 역임하였으며, 평장사(平章事)로 승진하고 수사공(守司空)에 올랐다. 12년, 왕이 묘청(妙淸)의 말을 쫓아 서경(西京)으로 행차하여 재앙을 피하고자 하였다. 김부식은, “금년 여름에 서경의 대화궁(大華宮) 서른 여 곳에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만약 여기가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필시 이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곳에서 재앙을 피하려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서쪽 지방은 추수가 끝나지 않아 주상의 행차가 지나가면 반드시 곡식을 짓밟게 될 것이니 이는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라며 반대했다. 또 간관(諫官)과 함께 소를 올려 극력 반대하자, 왕은 “말한 바가 지당하니 짐이 서경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十三年正月, 妙淸與趙匡·柳旵等, 據西京反. 王以富軾爲元帥, 將中軍, 金正純·鄭旌淑·盧令琚·林英·尹彦頣·李瑱·高唐愈·劉英佐之. 吏部尙書金富儀將左軍, 金旦·李愈·李有開·尹彦旼佐之. 知御史臺事李周衍將右軍, 陳淑·梁祐忠·陳景甫·王洙佐之. 

13년(1135) 정월에 묘청이 조광(趙匡)·유참(柳旵) 등과 함께 서경에 웅거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왕이 김부식을 원수로 삼아 중군(中軍)을 지휘하게 했는데, 김정순(金正純)·정정숙(鄭旌淑)·노영거(盧令琚)·임영(林英)·윤언이(尹彦頤)·이진(李瑱)·고당유(高唐愈)·유영(劉英)이 그를 보좌하였다. 이부상서 김부의(金富儀)에게 좌군(左軍)을 지휘하게 하고, 김단(金旦)·이유(李愈)·이유개(李有開)·윤언민(尹彦旼)이 그를 보좌하였다.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이주연(李周衍)에게 우군(右軍)을 지휘하게 하고, 진숙(陣淑)·양우충(梁祐忠)·진경보(陳景甫)·왕수(王洙)가 그를 보좌하였다. 

西人矯詔徵兵兩界急, 王遣淑·周衍·景甫·洙, 分將右軍二千人, 自東路往諭諸城, 仍搜賊黨. 命富儀率左軍, 先趣西京. 王召問兩府大臣將出師, 富軾與諸相議曰, “西都之反, 鄭知常·金安·白壽翰等與謀, 不去是人, 西都不可得平.” 諸相深然之, 召知常等三人至, 密諭正純, 使勇士曳出三人, 斬於宮門外, 乃奏之. 

서경 사람들이 조서를 위조하여 급히 양계(兩界)에서 군사를 징발하자, 왕은 진숙·이주연·진경보·왕수를 보내어 우군 2천명을 나누어 인솔하고 동쪽 길로 가서 여러 성을 효유하는 한편 적도들을 수색하게 하였다. 또 김부의에게는 좌군을 인솔하고 먼저 서경으로 빨리 진격하게 하였다. 왕이 양부(兩府)의 대신들을 불러 출병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부식은 재상들과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서경의 반역을 정지상(鄭知常)·김안(金安)·백수한(白壽翰) 등이 함께 모의하였으니, 이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서경은 평정될 수가 없다.” 재상들이 그 말을 깊이 수긍하고서 정지상 등 세 명을 부른 다음, 몰래 김정순에게 알려 날랜 군졸들로 하여금 세 명을 끌어내어 궁궐 문 밖에서 참수케 하고 나서 왕에게 보고했다. 

​王御天福殿, 富軾戎服入見, 乃命上陛, 親授鈇鉞遣之曰, “閫外之事, 卿其專之以賞罰用命不用命. 然西人皆吾赤子, 殲厥渠魁, 愼勿多殺.” 右軍先行, 次馬川亭, 中軍次金郊驛. 邏騎擒致西京諜者田元稷, 富軾解縛慰遣之曰, “歸語城中人. 大軍已發, 有能自新放順者, 可保性命, 不爾, 天誅, 不可久逭.” 時士卒頗驕, 謂朝夕凱還, 裝褚單寡, 會天雨雪, 士馬凍餒. 衆心解弛, 富軾撫循賙給, 軍情乃安.

왕이 천복전(天福殿)에 나오자 김부식이 군복 차림으로 들어가 뵈니, 섬돌 위로 올라오게 하고는 친히 부월(鈇鉞)을 주어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군사에 관한 모든 일은, 경이 명령을 이행한 자는 상을 주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벌을 내리는 등, 전권을 행사하라. 그러나 서경 사람들도 다 나의 자식들이니 그 괴수는 섬멸해 버리되 신중히 하여 많이 죽이지는 말라.” 우군이 먼저 진격해 마천정(馬川亭)에 숙영하고 중군은 금교역(金郊驛 : 금천군 강음)에 숙영했다. 정찰 기병이 서경의 첩자 전원직(田元稷)을 잡아오자, 김부식은 포박을 풀어주면서, “돌아가서 성안 사람에게 말하라. 대군(大軍)이 이미 출동하였으니 잘못을 뉘우치고 귀순하는 자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곧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위로하며 돌려보냈다. 당시 군사들이 우쭐한 마음으로 금방 이기고 돌아갈 것이라고 여긴 나머지 준비해 온 두터운 옷이 적은데다, 마침 눈까지 내려 군사와 말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되었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자, 김부식이 잘 타이르는 한편 보급품을 지급하니 군사들의 마음이 비로소 안정되었다.

王以洪彝敍·李仲孚, 爲西人黨, 授詔書往諭之. 彝敍等緩行, 四日始至生陽驛, 懼不能前, 使驛吏傳詔書而還. 富軾囚彝敍于平州, 流仲孚于白翎鎭. 至寶山驛, 閱兵三日, 集將佐問計, 皆曰, “兵貴拙速, 先則制人. 今大軍已出, 宜卷甲倍道疾馳, 掩賊不備, 蕞爾小醜, 計日可擒. 若所至掩留, 必失機會, 且使賊益得爲計, 非我之利.” 

왕은 홍이서(洪彛敍)와 이중부(李仲孚)가 서경 사람들과 같은 일당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조서를 주어 서경에 가 반란군을 효유하도록 조치했다. 홍이서 등이 느릿느릿 길을 가 사흘 만에야 생양역(生陽驛)에 도착하고는 겁을 내어 더 가지 못하고 역리(驛吏)를 시켜 조서를 전하게 하고 돌아왔다. 김부식은 홍이서를 평주(平州 : 평산군)에 가두고 이중부는 백령진(白翎鎭 : 백령면)으로 유배했다. 보산역(寶山驛)에 이르러 3일 동안 군사를 사열한 후 장수와 참모들을 모아 작전을 의논하자 모두 이렇게 주장했다. “전투에는 신속함이 제일이니 먼저 기동한다면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군이 이미 출병하였으니 중무장을 버리고 신속히 기동하여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불시에 공격하면, 저 하찮은 도적떼들쯤이야 빠른 시일 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는 곳마다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실기할 것이며, 적으로 하여금 작전을 세울 시간을 벌게 할 것이니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富軾曰, “不然. 西京謀反已五六年, 其設計必周. 戰守之具旣備, 然後擧, 今欲掩其不備, 不已晩乎. 且我軍有輕敵心, 器仗未整. 猝遇伏兵竊發, 一可危也. 頓兵堅城之下, 天寒地凍, 壁壘未就, 忽爲賊所乘, 二可危也. 又聞賊矯制, 徵兵兩界, 列城狐疑, 莫辨眞僞, 萬一有姦人應之, 表裏相結, 道路梗塞, 禍無大於此矣. 莫若引軍從閒道, 繞出賊背, 取諸城軍資, 以餉大軍. 告諭順逆, 使與西人絶, 然後益兵休士, 飛檄賊中, 徐以大兵臨之, 此萬全之計也.”

그러나 김부식은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그렇지 않다. 서경이 반역을 꾸민 지가 벌써 5,6년이나 되었으니 그들이 세운 작전은 반드시 치밀할 것이다. 또 전투와 수비의 기구를 갖춘 뒤에 거사한 것이니 지금 방심을 틈타 기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게다가 우리 군사는 적을 업수이 여기는 경향이 있고 병장기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 이럴 때 갑자기 공격하는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위태로울 일이다. 또 견고한 성 아래에 군사를 둔치게 했는데 날씨는 춥고 땅이 얼어서 방어벽을 만들지 못한 터에 불시에 적에게 기습당하는 것이 두 번째의 위태로울 일이다. 또 적이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양계(兩界)의 군사를 징집하니 여러 성이 긴가민가하며 진위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만일 어떤 간악한 자가 그들과 내응하여 안팎으로 서로 결탁해 보급로를 막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이다. 군사를 인솔해 샛길을 따라 적의 배후로 둘러 나간 다음, 여러 성의 군량을 거둬들여 대군을 먹여야 한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잘 타일러 서경의 적들과 분리시킨 다음 원병을 보내어 군사들을 쉬게 하고 적도들 가운데 격문을 살포하면서 서서히 압도적인 병력으로 그들을 제어하는 것이 최선의 작전이다.” 

遂引兵, 由平州趣管山驛, 左右軍皆會, 聯次以行. 富軾由射岩驛新城部曲, 徑到成州, 休兵一日, 馳檄諸城, 諭以奉辭討賊之意. 遣軍吏盧仁諧, 招諭西京, 且覘城中虛實. 引諸軍, 道漣州, 抵安北大都護府, 淑·周衍等, 自東界來會. 前此, 遣錄事金子浩等, 懷勑閒行, 歷兩界城鎭, 告諭西人反狀, 人心猶懷顧望.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평주(平州)를 거쳐 관산역(管山驛 : 신계군)으로 달려가 좌군·우군이 다시 집결한 다음 나란히 차례대로 행군하였다. 김부식은 사암역(射岩驛)과 신성부곡(新城部曲 : 신계군)을 거쳐 성주(成州 : 성천군)로 질러가서 하루 동안 군사를 쉬게 한 후 모든 성에 격문을 급히 보내어 왕의 명을 받들어 적을 치는 뜻을 알렸다. 또 군리(軍吏) 노인해(盧仁諧)를 보내어 서경을 초유하면서 성안의 사정을 정탐하게 했다. 모든 군사를 이끌고 연주(漣州 : 개천시)로부터 안북대도호부(安北大都護府 : 안주시)에 도착하니, 진숙(陳淑)과 이주연(李周衍) 등이 동계(東界)로부터 와 집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녹사(錄事) 김자호(金子浩) 등을 시켜 조칙을 가지고 잠행하여 양계의 성(城)과 진(鎭)을 두루 다니면서 서경 사람들이 반역한 상황을 알리고 효유하도록 했으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사태를 관망만 하며 망설이고 있었다. 

​及大軍至, 列城震懼, 出迎官軍. 富軾又遣寮椽, 曉諭至數四, 匡等知不可抗, 意欲出降, 自以罪重, 猶豫未決. 平州判官金淳夫䝴詔入城, 西人遂斬妙淸·旵及旵子浩等首, 使分司大府卿尹瞻, 少監趙昌言, 大將軍郭應素, 郞將徐挺等, 偕淳夫請罪于朝. 又投書中軍曰, “謹奉詔旨及元帥之言, 已斬渠魁, 馳獻闕下, 欲以羊酒犒獻, 敢請日期.”

그러나 대군이 도착하자 여러 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나가서 관군을 맞이하였다. 김부식이 다시 막료들을 보내어 서너 차례 효유하니, 조광(趙匡) 등이 버틸 수 없음을 알고 투항하려 했지만, 죄가 무거움을 스스로 알고 머뭇거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평주판관(平州判官) 김순부(金淳夫)가 조서를 가지고 입성하자 서경 사람들이 그제야 묘청과 유참(柳旵) 및 유참의 아들 유호(柳浩) 등을 참수한 다음 분사대부경(分司大府卿) 윤첨(尹瞻), 소감(少監) 조창언(趙昌言), 대장군(大將軍) 곽응소(郭應素), 낭장(郞將) 서정(徐挺) 등으로 하여금 김순부와 함께 개경의 조정에 가서 대죄(待罪)하도록 했다. 또한 중군(中軍)에, “삼가 조서의 뜻과 원수(元帥)의 말을 받들고서 이미 그 우두머리의 목을 베어 대궐로 달려가 바쳤습니다. 양고기와 술을 군사들에게 먹이어 위로하고자 하오니 날짜를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보냈다. 

於是, 富軾遣錄事白祿珍奏之, 又貽書兩府曰, “宜厚待瞻等, 以開自新之路.” 宰相文公仁·崔濡·韓惟忠, 謂祿珍曰, “汝元帥不直趣西京, 循迂路以赴安北, 吾等奏遣單介, 䝴詔諭降, 非爾元帥之功. 爾來何爲?” 淳夫至郊, 面縛瞻等, 將入京, 兩府遣法司枷鎖, 請下獄, 臺諫亦請置極刑. 王皆不許, 命解縛襲衣冠入見, 賜酒食勞慰, 置客館. 未幾下獄, 梟妙淸等首于市.

이에 김부식은 녹사(錄事) 백녹진(白祿珍)을 보내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양부(兩府)에, 윤첨 등을 후하게 대우하여서 개과천선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글을 보냈다. 재상(宰相) 문공인(文公仁)·최유(崔濡)·한유충(韓惟忠)이 백록진에게 다음과 같이 힐난하였다. “너의 원수가 바로 서경(西京)으로 빨리 가지 않고 우회로를 따라 안북(安北)으로 진군하길래, 우리들이 주상께 아뢰어 단 한 사람을 보내어 조서를 지니고 가 항복하도록 효유했으니 적이 항복한 것은 네 원수의 공이 아니다. 네가 온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또 김순부가 성 밖에 도착하자 윤첨 등을 그 자리에서 포박했고, 개경으로 들어갈 즈음에 양부는 법사(法司)를 보내어 칼과 족쇄를 씌운 다음 하옥을 청하고, 대간도 극형에 처하도록 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모두 허락하지 않고서 포박을 풀어 주고 의관을 갖추어 알현하게 한 다음 술과 음식을 내려주어 위로하고 객관(客舘)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곧 그를 옥에 가두었으며 묘청 등의 머리는 큰 거리에 내걸었다. ​

賜富軾銀藥合, 詔曰, “逆命滔天, 憤妖人之作亂, 登壇受鉞, 嘉大將之請行. 觸風霜之冱寒, 憫士卒之辛苦. 今者王師壓境, 賊類摧鋒. 傳首于玆, 已協藁街之殉. 戢兵在卽, 實由蓮幕之謀. 宜更勉六軍之心, 卒以圖萬全之計.” 匡等聞瞻等下獄, 謂必不免, 復反. 

김부식에게는 은약합(銀藥合)을 내려주면서 이런 조서를 내렸다. “요사한 무리들이 천명을 거스르고 하늘을 두려워 않으매 그 놈들의 반란에 분노했도다. 그대가 단(壇)에 올라 부월(鈇鉞)을 받으매 대장(大將)의 출전 요청을 내 가상히 여겼도다. 또한 바람과 서리가 얼어붙는 추위를 무릅쓰고 사졸(士卒)들이 고생한 것을 내 가련하게 여겼도다. 이제 왕의 군사가 적의 땅을 제압하니 적의 무리가 예봉이 꺾였노라. 그 괴수의 머리를 보내오니 이미 효수하여 머리는 내거는[藁街] 형벌을 받은 것이로다. 이제 무기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진실로 대신[蓮幕]들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로다. 이제 마땅히 다시 육군(六軍)의 마음을 면려케 하여 끝까지 만전의 계책을 도모할지어다.” 조광의 무리들은 윤첨 등이 하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필시 자기들도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 여겨 다시 반역하였다. ​

王遣殿中侍御史金阜, 內侍黃文裳, 與瞻往頒詔. 阜等, 劫之以威, 不加慰撫, 西人怨怒, 二月諷亂兵, 殺阜·文裳及諸從者. 瞻奉太祖眞逃出, 捕殺之, 嬰城固守. 富軾遣錄事李德卿往諭, 又殺之. 富軾與諸將, 誓告皇天后土山川神祗曰, “西京妖人, 邪說紿人, 相聚謀反, 臣等祗奉王命, 率師問罪. 竊念, ‘上兵伐謀, 善智不戰.’ 

왕은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김부(金阜)와 내시(內侍) 황문상(黃文裳)을 시켜 윤첨과 함께 가서 조서를 반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김부 등이 위협하고 겁을 줄 뿐 좋은 말로 달래지 않자 서경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노하여 2월에 반란군을 사주해 김부·황문상과 기타 따라온 자들을 죽였다. 윤첨이 태조의 초상(肖像)을 안고 도망쳐 나가자 그를 잡아 죽이고 성문을 닫은 채로 굳게 지켰다. 김부식이 녹사(錄事) 이덕경(李德卿)을 보내 효유하게 했지만, 다시 그마저 죽였다. 김부식은 장수들과 함께 황천(皇天 : 하늘)·후토(后土 : 국토를 맡은 신)·산천(山川)의 신령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서경의 요사한 인간들이 사악한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작당하여 반역을 모의하므로, 신 등은 삼가 국왕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죄를 물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최상의 병법은 적의 책략을 분쇄하는 것이며, 훌륭한 지혜는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若以萬衆, 橫行城中, 則無辜小民, 橫罹兵刃, 非弔民伐罪之意. 玆用按甲休兵, 說之以逆順, 諭之以禍福. 然後斬渠魁, 詣闕乞罪, 庶幾革面, 而惡心不悛, 反覆不常. 詔書屢下而不從, 使臣方至而見害, 厥罪貫盈, 理難可宥. 天地神明, 臨之在上, 質之在旁, 尙克陰隲, 使三軍增氣, 元惡授首, 以安宗社, 以戢干戈. 雖不責報, 豈敢忘恩.? 草芥之誠, 神其鑑之.”

만약 수많은 병사들을 성 안에 횡행하게 하면 죄없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백성을 위로하고 죄인을 정벌하는 뜻과 어긋납니다. 그 때문에 군대의 출동을 억제하면서 무엇이 순리이며 역리인지를 설명했고 무엇이 복이 되며 화가 되는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수괴의 목을 베어 대궐로 가서 대죄하게 함으로써 개과천선하기를 바랐더니 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배신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서가 여러 번 내려져도 따르지 않았으며, 사신이 가기만 하면 살해를 당했으니 그 죄가 너무나 커서 도리상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지신명께서 위에서 굽어보시고 곁에서 바로 잡으시니, 바라옵건대 더욱 저희를 도와주셔서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기운을 더하게 하시고 반란의 원흉이 목을 내어놓음으로써 종묘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비록 보답을 바라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찌 감히 은혜를 잊겠습니까? 초개(草芥)같이 작은 정성을 신께서 살펴주시옵소서.”​

富軾以西京北負山岡, 三面阻水, 城且高險, 未易猝拔, 宜環城列營以逼之. 乃命中軍屯川德部, 左軍屯興福寺, 右軍屯重興寺西. 又以大同江爲往來之衝, 賊若先據, 道梗不通, 使大將軍金良秀, 侍郞楊齊寶, 員外郞金精, 閤門祗候崔子英, 直長權景亮等, 將兵屯守, 號後軍. 又使陳淑, 郞中王毅, 閤門祗候全鎔·安寶龜等, 將兵屯重興寺東, 號前軍. 

김부식은 서경이 북으로는 산언덕을 등지고 삼면은 물로 막혔으며, 성도 높고 험하여 순식간에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성을 에워싸고 진영을 펼쳐서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중군은 천덕부(川德部)에, 좌군은 흥복사(興福寺)에, 우군은 중흥사(重興寺)의 서편에 각각 진을 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동강(大同江)이 교통의 요충이므로 적이 만약 먼저 차지해 버리면 길이 막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대장군 김양수(金良秀), 시랑(侍郞) 양제보(楊齊寶), 원외랑(員外郞) 김정(金精), 합문지후(閤門祗候) 최자영(崔子英), 직장(直長) 권경량(權景亮)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며 지키게 하여 후군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숙(陳淑)과 낭중(郞中) 왕의(王毅), 합문지후(閤門祗候) 전용(全鎔)·안보구(安寶龜)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중흥사의 동쪽에 주둔하게 하고 전군이라고 하였다.​

且城外民戶甚多, 自兵興, 丁壯多入城爲戰卒, 其餘逃竄山谷. 富軾以爲, 若不招撫, 勢必嘯聚, 爲賊耳目, 分遣軍吏, 勞來慰諭. 逃竄者悉出, 或負糧餉, 願肋軍費者, 絡繹不絶, 皆給衣食, 使得安居. 西人沿江築城, 自宣耀門至多景樓, 凡一千七百三十四閒, 置六門以拒之. 先是, 王遣內侍祗候鄭襲明, 濟危寶副使許純, 雜織署令王軾, 往西京西南海島, 會弓手水手四千六百餘人, 以戰艦百四十艘, 入順化縣南江, 禦賊船. 至是, 又遣上將軍李祿千, 大將軍金台壽, 錄事鄭俊·尹惟翰, 軍候魏通元等, 自西海, 領舟師五十艘助討. 

원래 성 밖에는 민가가 매우 많았는데 병란이 일어난 이후 많은 장정들이 성으로 들어가 전졸(戰卒)이 되었고 나머지는 산골로 도망쳐 숨었다. 김부식은 만약 그들을 불러서 위무하지 않으면 앞으로 반드시 서로 불러 모여들어 적의 눈과 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군리(軍吏)를 나누어 보내 잘 설득하여 돌아오게 했다. 그러자 도망가서 숨었던 자들이 모두 돌아왔으며, 혹 양식을 가져와 군량에 보태라는 사람들까지 줄을 이어 찾아오니 이들에게 모두 식량과 의복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였다. 서경 사람들이 강을 따라 성을 쌓았는데 선요문(宣耀門)으로부터 다경루(多景樓)에 이르기까지 모두 1,734칸이고 여섯 개의 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막았다. 앞서 왕은 내시지후(內侍祗候) 정습명(鄭襲明), 제위보부사(濟危寶副使) 허순(許純), 잡직서령(雜織署令) 왕식(王軾)을 서남쪽 바다의 섬으로 보내 궁수와 수군 4천 6백여 명을 모아 전함 140척으로 순화현(順化縣 : 평양 순안구역 및 평원군)의 남강(南江)으로 들어가 적선을 막게 하였다. 이때 상장군 이녹천(李祿千), 대장군 김태수(金台壽), 녹사(祿事) 정준(鄭俊)·윤유한(尹惟翰), 군후(君候), 위통원(魏通元) 등을 보내어 서해로부터 수군 함정 50척을 이끌고 전투를 돕게 했다.​

祿千至鐵島, 欲徑趣西京, 會日暮潮退. 襲明曰, 水道狹淺, 宜乘潮而發, 祿千不聽, 行至半塗, 水淺舟膠. 西人以小船十餘艘, 載薪灌油火之, 隨潮而放, 先於路旁叢薄閒, 伏弩數百, 約以火發, 同時齊擧. 及火船相迫, 延燒戰艦, 衆弩俱發. 祿干狼狽, 不知所圖, 兵仗皆燒, 士卒溺沒殆盡, 台壽·俊, 死. 祿千蹈積屍登岸, 僅以身免. 由是, 西人始輕官軍, 選卒鍊兵, 爲拒守計.

이녹천이 철도(鐵島 : 황주군 철도)에 이르러 지름길로 빨리 서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날이 저물고 썰물 때가 되었다. 정습명이 물길이 좁고 얕으니 밀물 때 떠나야 한다고 말렸으나, 이녹천은 듣지 않고 가다가 도중에 물이 얕은 곳에서 좌초되어버렸다. 서경 사람들이 작은 배 10여 척에 기름을 적신 섶을 싣고 불을 질러 조수를 따라 띄우는 한편, 길가 숲속에 쇠뇌 사수 수백 명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불이 붙거든 동시에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 불붙은 배가 다가와 불이 전함에 옮겨붙자 쇠뇌가 한꺼번에 발사되었다. 이녹천이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병장기는 모두 불타고 사졸들은 물에 빠져 거의 다 죽었으며 김태수와 정준도 전사했다. 이녹천은 쌓인 시체를 밟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였다. 이 전투 이후 서경 사람들은 관군을 얕보기 시작했고, 군졸을 뽑아 훈련시키면서 성을 수리할 작전을 세웠다.

富軾慮後軍寡弱, 夜密送步騎一千以益之. 賊不知, 黎明渡馬灘紫浦, 直衝後軍, 燒營突進. 僧冠宣應募從軍, 擐甲荷大斧, 先出擊賊, 殺十數人, 官軍乘勝大破之, 斬首三百餘級. 賊皆蹂躪, 赴江溺死, 獲兵船甲仗甚多, 賊勢頓挫. 時諸軍野屯數月. 富軾恐春夏之交, 水潦洊至, 爲賊所襲. 

김부식은 후군의 병력이 적고 군세가 약한 것을 염려하여 밤에 몰래 보병과 기병 1천명을 보내어 군세를 보강했다. 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새벽에 마탄(馬灘)의 자포(紫浦)를 건너 곧장 후군을 공격해 진영을 불태우고 돌진해 왔다. 관선(冠宣)은 모병에 응하여 종군한 승려로, 갑옷 차림에 큰 도끼로 무장하고 먼저 나가 적도 십수 명을 격살하자 관군이 그 기세를 타고 적을 크게 격파하여 3백여 명의 목을 베었다. 적은 한꺼번에 짓밟히며 강으로 쫓겨 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병선(兵船)과 병장기를 많이 노획하니 적도의 기세는 급격히 꺾여 버렸다. 당시 여러 부대들이 들판에 둔친지 이미 여러 달이 경과했는데 김부식은 봄과 여름에 큰 비가 쏟아져 적이 습격할 것을 우려했다. ​

欲築城按甲, 州鎭兵番休就農, 持久以伺其便. 議者皆曰, “西人兵少, 今擧國興師, 當指日平盪. 數月不決, 尙爲稽緩, 况築城自固, 不亦示弱乎?” 富軾曰, “城中兵食有餘, 人心方固, 攻之難克. 不如好謀而成, 何必疾戰, 多殺人乎?” 遂定計.

따라서 성을 수축하고 공격을 중지한 채, 지방에서 올라온 병사들을 번갈아 쉬게 하여 농사일을 하게 하는 등, 지구전을 펴며 공격할 기회를 노리려고 했다. 반대하는 자들이, “서경 사람들은 병력이 적은데다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군사를 동원했으니 응당 당장에 소탕해 버려야 한다. 몇 달째 결판을 내지 못하고 되레 질질 끌어 왔는데다 심지어 성을 쌓아 수비만 한다면 적에게 약점만 보이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입을 모으자 김부식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마침내 지구전의 계획을 정했다. “성안에 군량이 남아 있고 사기도 꺾이지 않았으니 지금 공격해도 이기기 어렵다. 작전을 잘 세워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찌 꼭 빨리 싸워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

以北界州鎭, 南西近道軍, 分隸五軍, 各築一城. 又於順化縣王城江, 各築小城, 數日而畢, 峙兵積穀, 閉門休士. 雖或與賊交兵, 無大勝敗. 或分道攻城, 而城高塹深, 雖矢2)石所及, 多所殺傷而官軍亦傷. 王遣近臣崔襃抗, 員外郞趙碩等, 下詔招諭, 富軾亦遣錄事趙諝榮·金子浩·康羽及僧品先等, 百計開諭, 許以不死, 每獲賊諜及樵蘇者, 皆給衣食遣之. 匡等, 殊無降意, 幸其有外患, 使王師自罷.

북계(北界)의 주진(州鎭)과 서남쪽 부근 지방의 군사를 나누어 오군(五軍)에 소속시키고 각각 성을 하나씩 쌓게했다. 또 순화현(順化縣)의 왕성강(王城江 : 대동강)에 각각 작은 성을 쌓았는데, 며칠 내에 축성이 끝나자 무기와 군량을 쌓아 두고 성문을 닫은 채 군사를 쉬게 했다. 간혹 적과 교전을 벌렸지만 큰 승부는 없었다. 어떤 때는 여러 방향으로 성을 공격했지만 성벽이 높은 데다 해자도 깊은지라 화살과 돌에 맞아 살상된 적이 많았지만 관군도 부상자가 났다. 왕은 근신 최포항(崔襃抗), 원외랑(員外郞) 조석(趙碩) 등을 보내어 조서를 내리고 설득했으며, 김부식도 녹사(錄事) 조서영(趙諝榮)·김자호(金子浩)·강우(康羽) 및 승려 품선(品先) 등을 보내어 온갖 수단으로 설득하고 투항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적의 첩자나 나무꾼을 잡을 때마다 모두 식량과 의복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러나 조광(趙匡) 등은 전혀 항복할 의사가 없었고, 요행히 나라 밖에 우환이 생겨 관군이 스스로 물러가기를 바랐다. ​

時金使適至, 賊欲遮刺之以構釁, 官軍知之, 候察甚至, 故賊不敢發. 賊又恐其黨降附, 詐爲我中軍文牒, 示衆曰, “諸軍所俘及降人, 無問老少, 皆殺之.” 西人頗信之. 已而聞撫慰降者甚厚, 稍稍歸順. 時有朝臣獻議曰, “自古用兵, 當觀形勢如何, 豈校一時之損傷乎? 國家雖與北朝和親, 其意難測. 今興師數萬, 彌年不決, 若隣敵乘釁而動, 加以盜賊不虞之患, 何以制之? 請遣重臣, 不計死傷, 刻日破賊, 敢有逗撓者, 以軍法論.”

마침 금나라의 사신이 오자 적은 그들을 가로막고 죽임으로써 양국 사이의 틈을 만들어 보려 했으나, 관군이 그 계획을 탐지하고서 정찰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에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였다. 적도들은 자기 일당이 귀순할 것을 우려해 아군의 중군이 발행한 양 위조문서를 작성해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거기에는 “군영에서 사로잡거나 혹은 항복해 온 자는 노소를 묻지 말고 다 죽이라.”고 쓰여 있기에 서경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항복한 사람을 매우 후하게 대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차츰 귀순하는 자가 늘었다. 이때 조정의 어떤 신하가 이런 의견을 올렸다. “예로부터 용병하는 데는 마땅히 그 형세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일시적인 손해만을 따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북조(北朝 : 금나라)와 화친을 맺긴 했으나 저들의 본뜻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군사 수만명을 동원하고도 해가 넘도록 결판을 내지 못하니, 만약에 이웃의 적국이 틈을 타서 움직이고 게다가 도적이 생각지도 못한 우환을 더해오면 어떻게 그것을 제압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중신을 보내어 인명의 피해를 고려하지 말고 당장 적을 격파하게 하고 감히 두려워 머뭇거리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논죄하소서.”​

王以示富軾, 富軾奏曰, “北邊之警, 寇賊之變, 不可不虞. 誠如所議, 至於 不計死傷, 刻日破賊, 是何不究當今之利害也? 臣觀西都, 天設險固, 未易攻拔. 况城中甲兵多而守備嚴. 每壯士先登, 僅至城下, 未有踰城超堞者, 雲梯衝車, 皆無所用. 童稚婦女, 擲甎投瓦, 猶爲勍敵, 設使五軍, 傳城而攻, 不出數日, 驍將銳士, 盡斃於矢石矣. 賊知力屈, 鼓譟而出, 鋒不可當, 何暇備外虞哉?

왕이 김부식에게 그 문서를 보여주자 김부식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북쪽 변방의 수비와 도적들의 변란은 마땅히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건의문 가운데 인명의 피해를 고려하지 말고 당장 적을 격파해야 한다는 말은 작금의 이해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이 서도(西都 : 서경)를 살펴보니 천연적으로 험준한 곳이라 쉽사리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안에 무장한 병사들도 많은데다 수비도 엄합니다. 늘 용맹한 군사가 먼저 올라가지만 겨우 성 아래에만 이를 뿐 아직 성가퀴를 뛰어 넘은 자가 없으며, 운제(雲梯)와 충차(衝車)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벽돌과 기와를 던지는 아이와 부녀자들도 강한 적의 구실을 하니, 설사 오군(五軍) 모두를 성으로 보내 공격하게 하더라도 며칠 못가 굳센 장수와 정예 군사가 모두 화살과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적이 우리 힘이 다한 것을 알고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공격해 온다면 그 예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어느 겨를에 나라 밖의 근심거리마저 대비하겠습니까?

​今聯兵數萬, 彌年不決, 老臣當任其咎. 然邊鄙之警, 盜賊之變, 不可不慮, 故欲以全策勝之, 不傷士卒, 不挫國威耳. 兵固有不期速勝者, 今以宗社之靈, 明主之威, 妖賦負恩, 行卽殄滅. 願以討賊付老臣, 使得便宜從事, 必破賊以報.” 王亦以爲然, 卒排群議而委之.

지금 군사 수만을 모아두고도 해가 넘도록 결판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신(老臣)이 마땅히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변방의 수비와 도적의 변란도 반드시 우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작전으로 승리함으로써 군사들도 다치지 않고 나라의 위엄도 꺾지 않으려고 했을 따름입니다. 병법은 본디 기대한 대로 속히 승리를 거두지 못한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이제 종묘사직의 신령함과 현명하신 왕의 위엄에 기대어, 은혜를 저버린 요망한 적을 가는 즉시 모조리 섬멸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적을 치는 것은 노신에게 맡겨 편의대로 일을 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적을 쳐부수어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왕도 옳은 말이라 여기고서 여러 의견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그에게 맡겼다.

三月, 五軍會攻不克, 涉夏至秋, 與賊相持不決. 十月, 賊糧盡, 簡老弱及婦女驅出之, 皆羸餒無人色, 戰卒往往出降. 富軾知有可取之狀, 命諸將起土山. 先於楊命浦山上, 竪柵列營, 移前軍據之, 發西南界州縣卒二萬三千二百, 僧徒五百五十, 負土石集材木. 分命將軍義甫·方宰·盧冲·積先, 將精卒四千二百及北界州鎭戰卒三千九百, 爲遊軍, 以備剽掠. 

3월 오군(五軍)이 일제히 공격하였으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도록 적과 서로 대치하며 승부를 내지 못하였다. 10월이 되어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적은 노약자와 부녀자들을 가려 성 밖으로 쫓아내었는데 모두 굶주리고 여위어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었으며 군졸들도 이따금 나와서 항복했다. 김부식은 이제 공격하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흙산을 쌓게 했다. 먼저 양명포(楊命浦)의 산 위에 목책을 세우고 진영을 배치한 다음 전군(前軍)을 이동시켜 거점을 삼고서 서남지역 주·현의 군사 2만 3천 2백 명과 승려 550명을 징발하여 흙과 돌을 운반하고 목재를 모아 놓게 했다. 장군(將軍) 의보(義甫)·방재(方宰)·노충(盧冲)·적선(積先)에게 명을 내려 각각 먼저 정예 군사 4천 2백 명과 북계(北界)에 있는 주·진의 전투병 3천 9백 명을 거느리고 유격전의 병사로 삼아서 약탈을 방비하게 하였다.

十一月, 諸軍就前軍屯所, 起土山, 跨楊命浦, 抵賊城西南隅. 晝夜督役, 賊驚駭, 以銳士出戰, 又於城頭, 設弓弩砲石, 盡力拒之. 官軍隨宜捍禦, 鼓譟攻城, 以分賊勢. 有僑人趙彦獻計, 制砲機, 置土山上. 其制高大, 飛石重數百斤, 撞城樓糜碎, 繼投火毬焚之, 賊不敢近. 

11월에 모든 군사가 전군이 주둔한 곳으로 나아가 흙산을 쌓았는데, 그 길이가 양명포를 넘어 적의 성 서남쪽 귀퉁이에까지 이르렀다. 밤낮으로 일을 독려하니 적이 놀라서 정예 군사를 출전시켰으며, 또 성 위에 활과 쇠뇌 및 석포(石砲)를 설치하고 전력을 다해 저항했다. 관군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방어하면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여 적의 전력을 분산시켰다. 또 교인(僑人 : 타관살이하는 사람) 조언(趙彦)이 올린 계책에 따라 대포를 만들어 흙산 위에 설치했다. 그 규모가 높고 커서 무게가 수백 근이나 나가는 돌을 날려 성루를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며, 이어 둥글게 뭉친 불덩어리를 던져 태워 버리니, 적이 감히 접근하지를 못했다.

土山高八丈, 長七十餘丈, 廣十八丈, 去賊城數丈. 富軾會五軍攻城, 又不克, 錄事朴光儒死. 賊夜分軍爲三, 出攻前軍營, 富軾令僧尙崇, 荷斧逆擊, 殺十餘人, 賊兵奔潰. 將軍于邦宰·金叔·積先·金先·權正均等, 率兵追擊之, 賊棄甲入城.

흙산은 높이가 여덟 길이고, 길이는 칠십여 길이며, 넓이는 열여덟 길로 적의 성과 불과 몇 길 떨어져 있었다. 김부식이 다시 오군을 모아 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했고 녹사(錄事) 박광유(朴光儒)가 전사했다. 적이 밤에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성을 나와 전군의 진영을 공격하자, 김부식은 승려 상숭(尙崇)에게 도끼를 들고 역습하게 하여 십여 명을 죽이니, 적병이 흩어져 패주했다. 장군 우방재(于邦宰)·김숙(金叔)·적선(積先)·김선(金先)·권정균(權正均)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자 적은 무기와 갑옷을 팽개치고 성으로 쫓겨 들어갔다.

1014년    [음]새 궁궐이 완공됨
고려사
949년    [음]대광 왕식렴이 사망함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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