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전화, 방문 신청・접수, 연세액의 7% 할인 혜택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앱 등으로 납부 가능

[광주광역시=뉴스프리존] 이재진 기자=광주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 이미지(자료=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이미지(자료=북구)

‘자동차세 연납’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북구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처리하며, 납부승계 신청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할 수도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등록된 차량 중 14만 7천여 대가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총 308억 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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