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경남 밀양시가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밀양시산림조합)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시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숙 기자
bin9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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