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전년대비 1%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