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용 기자= 경북 고령군은 설 연휴를 맞아 깨끗하고 살고 싶은 고령군의 이미지를 위해 2주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깨끗한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생활 폐기물 확인, CCTV 확인 및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은 생활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 및 깨끗한 정주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 계도를 통해 깨끗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용 기자
py3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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