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구 설치·재난안전특위 신설 제안...국조 결과보고서 반드시 의결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헌 증언이 드런난 증인에 대해 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이기중 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이기중 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세 가지 요구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고발대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목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해서는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가족이 정권의 부담이 될까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56분에 소방으로부터 15명이 압사를 당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도 '(당시)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답변받지 못했다'며 참사인지 시각을 오후 11시 20분이라고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김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여유 경력을 확인해 놓고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로 경찰 판단하에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놓자 '실수했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 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진상규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적 조사기구에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재난안전체계에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구조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내에 법률 제정권을 가진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국조 특위는 이미 확인된 사실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기술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 전부를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확인된 사실들은 합의를 통해 결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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