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민방위대원 임무 부여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월 1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에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원 20명을 대상으로 ‘자체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이 1월 1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에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원 20명을 대상으로 ‘자체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1월 1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에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원 20명을 대상으로 ‘자체 민방위교육’을 대전시교육청 곽태경 비상계획담당의 안내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시교육청)

이번 교육은 개인 및 그룹별 임무를 부여하고 평상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민방위 동원, 재난 신고 및 대처요령, 장비 및 물자 사용법, 일반 방독면 착용법, 화생방 방호 대처물자 사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무인기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의 행동요령 교육과 방독면 착용요령 실습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북한의 화생방 공격을 대비해 화생방 대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시청해 민방위대원의 위기대응능력을 함양했다.

직장민방위대원의 편성기준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중 예비군 의무 기간이 해제된 인원으로 편성된다. 

대전시교육청 송기선 총무과장이 2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실시된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 송기선 총무과장.(사진=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 송기선 총무과장은 “대전시교육청 소속 민방위대원이 임무를 명확하게 숙지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교육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