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목포시가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도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