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목포시가 0`1세 영아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제공한다. (사진=목포시)
목포시 영아 양육부모 급여 제공 홍보 포스터. (사진=목포시)

목포시가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도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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