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세븐일레븐은 경영주협의회와 '2023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협약에는 가맹점의 사업안정성 강화, 점포 운영 효율 증대, 매출 활성화 지원이 포함됐다.

세븐일레븐은 경영주협의회와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은 경영주협의회와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코리아세븐

먼저, 세븐일레븐은 간편식 폐기 지원 제도를 기존 40%(기본 20%+조건 20%)에서 50%(기본 20%+조건 30%)로 확대한다. 도시락, 김밥 등 푸드류 폐기지원도 최대 40%, 매출 부진 점포는 판촉을 지원한다.

가맹점 사업 안정성 방안으로는 간판원격 제어, 전력 사용량 제어를 포함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지원하고, 심야 무인 운영 점포에 신분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한 담배‧주류자판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 이정윤 컴플라이언스부문장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안을 마련했다. 경영주가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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