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 ‘군민 피해구제 등 청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 당부’

[전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8일 ‘화순군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외부위원 4명을 화순군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왼쪽부터) 정덕자 씨, 김숙희 씨, 구복규 화순군수, 배동진 씨 등이 위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순군)
신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왼쪽부터) 정덕자 씨, 김숙희 씨, 구복규 화순군수, 배동진 씨 등이 위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순군)

 

청원심의회(위원장 박철원 화순 부군수)는 청원법 개정으로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며, 박철원 부군수를 비롯한 7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화순군에 접수된 청원의 공개여부, 청원 조사결과 등을 심의한다.

이번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4명(구길선 씨, 이정갑 씨, 정덕자 씨, 서지은 씨)은 변호사, 전직 공무원, 학부모 대표로서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시선으로 군민 청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군민의 피해구제와 불만사항 시정 등 청원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자세를 강조하였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헌법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에 청원사항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내 처리하게 된다.

이날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과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3명(배동진 씨, 김숙희 씨, 정덕자 씨)도 신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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